[요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 조심2008서3412 / 2007서029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주상복합신축분양을 위해 2003년 12월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O)을 설립하여 2005.3.15. 주식회사 OOOOO 명의로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OO OOO OOO OOO OOOOOO 공장용지 26,547㎡ 및 건물 49,463.93㎡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의 시공권 일부를 OOOO주식회사에게 부여하는 조건으로 2003.12.23. OOOO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OOOOO를 차주로 하여 100억원을 차입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10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실버타운 조성 및 운영목적으로 2000.6.22. 설립된 OO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OO OOO)에게 투자자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주식회사 OOOO는 동 자금을 OO에 소재하는 3개의 도관회사를 통하여 OOOO OOO O OO OO 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 OOO., 청구인으로부터 그 설립을 위임받은 오OO이 2003.10.6. OO OOO에 설립한 사모펀드, 이하 OOOOOO라 한다)에게 송금하여 OOOO 명의로 OOOOOO의 2005.12.30.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2억원을 납입하고 545만주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5.12.30. OOOOOO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OOOOOO의 경영권 취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주식회사 OOOOO의 법인자금인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9.3.30. 이를 근거로 횡령일이 속하는 주식회사 OOOOO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선급금을 부인하여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횡령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