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경매)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주택에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택 양도(경매)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주택에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10.26. ○○○ 1513 외 1필지 ○○○ 101동 81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박○○○가 2004.3.29. ○○○ 102동 1703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4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방법원의 결정문○○○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7.3.31.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박○○○는 2004.3.29. 쟁점외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는 2003.4.18. 근저당권 설정등기(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80,000천원)를, 신용보증기금은 2003.5.2.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55,000천원)를 각각 경료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5.28. 쟁점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지방법원은 2004.5.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채권자가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5.2.3.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라) ○○○새마을금고는 2006.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2006.2.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06.10.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하여 이○○○에게 매각대금 191,200천원에 양도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박○○○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당시 쟁점주택은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태는 아니었으나,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임의로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이 정하는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및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이상 3가지를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담보물권(근저당권) 또는 보전처분(가압류)이 설정되었다는 사유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처 박○○○가 쟁점외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쟁점주택은 강제경매절차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위 재정경제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제2호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처 박○○○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주택이 양도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