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부분의 전답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사실이 있고 7개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LPG충전소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연 39억여원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대부분의 전답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사실이 있고 7개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LPG충전소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연 39억여원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08.6.9. 쟁점토지 면적의 1/2 이상인 대토농지(○○도 이○시 ○○면 본○리 8** 답 3,190㎡)를 동생 김진○와 동일지분으로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2008.4.3.) 이전까지 쟁점토지외에 20필지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 중 18필지의 토지는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토지외에 8필지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 및 용인시 등에 수용되었으며, 전답 2필지를 2003.3.5. 아들 김대○에게 증여하여 현재 11필지의 전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인 현재 다음 표와 같이 성○시 분○구와 ○○시 등지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가스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 사업 내역> 상 호 소재지 업 종 개업일 성○ 분○ 금○ 한국프라자 지하 부동산임대업 1999.04.28. 금○ 한국프라자 402 〃 2000.08.01. 분○ 수○ 트레스빌 10층 〃 2002.08.23. 분당동양파라곤 분○ 정○ * B-2402 〃 2004.12.30.
○○ 기○ 언○ *** 〃 2003.07.20. 청덕
○○ 기○ 청○ *** 〃 2006.11.30. 동백LPG충전소
○○ 기○ 동○ *** 가스소매업 2006.03.20. <청구인 사업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가스소매업 3,886,569 1,38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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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52,200 44,400 42,726 41,910 45,237 합 계 3,938,769 1,431,958 42,726 41,910 45,237 (다) 2008.11.1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에는 소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 소재 초○리 이장 정○○은 경작확인서에서 “취득 후 청구인외 5인이 주말농장으로 사용(콩, 깨)해 오다가 3년 전부터 소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원주민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등 다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가) 농지원부(1995.5.10. 최초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세대원: 처, 아들 김대○)은
○○도 ○○시 기○구 청○동 *에서 전답 11필지 10,961㎡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농협 ○○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거래자가 청구인의 아들 김대○이고, 2007년도에 62,250원과 2008년도에 244,500원의 퇴비와 농사비료 등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4.7.27. 고성능분무기 구입 영수증과 동 분무기 사진 및 2005.5.20.~2008.8.11. 사이에 비료, 농약, 봄배추, 분무기 등을 매입하고 수령한 영수증(○○농산 3매, ○○농협 ○○지접 1매) 및 ○○리 연지회 새마을 정미소에서 청구인에게 써 준 도정량 1,600㎏에 대한 2008.11.10.자 도정료 계산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도 ○○시 처○구 이○면 화○리 답 2,046㎡에 대한 농사직불금을 신청하여 2007.11.14. 고정직불금 152,630원, 2008.3.21. 변동직불금 61,2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 계좌(23510-52-****) 및 농사직불금 신청현황표에서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LPG충전소에는 청구인의 동생 김진○, 김○권과 조카 염○○ 등이 근무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아들 김대○이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농사짓는데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백 LPG충전소의 2007년 6월, 12월분 급여대장, 2008년 6월, 12월분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생 김진○, 김○권, 조카 염○○ 등 10명(2008년 12월 청구인의 아들 포함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부분의 전답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9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성○시와 ○○시 등 7개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LPG충전소도 운영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서 2007년도에만 39억여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