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로부터 수령한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712 선고일 2009.09.04

당사자간에 약정한 거래형식, 명칭,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로부터 인터넷강의 출연료로 2006년 72,954,000원, 2007년 30,718,000원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로부터 지급받은 인터넷강의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6.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1,32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3,2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강의를 하고 급여를 받는 강사로서 이와 별도로 ○○○와 인터넷강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의료를 지급받았는 바, 당초 강의료 지급시 ○○○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다른 강사의 강의료 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음에도 수입금액이 크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에 제공한 인터넷 강의 인적용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학원강사로서 강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기에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로부터 2006년 72,954,000원, 2007년 30,718,000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는 바, ○○○는 위 강의료를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 또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자료 조회결과 ○○○로부터 2006년 55건에 72,954,000원, 2007년 15건에 30,718,00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자료 조회결과 2006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5건의 16,474,805원, 2007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5건의 22,904,275원을 각각 지급받았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강의료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는 등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서 강의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고, 동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며, 동일한 강의를 하는 200여명 중 청구인의 경우만 사업소득이라 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거래형식, 명칭,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의 인터넷강의에 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출연료를 2006년 55건에 72,954천원, 2007년 15건에 30,718천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형평의 문제는 다른 납세자와의 균형을 유지해 달라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납세자의 경우가 청구인과 동일하게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소득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