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비교적 평탄하게 정리되어 있고 당해 쟁점토지 내에 연접한 공장의 차량3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는 비교적 평탄하게 정리되어 있고 당해 쟁점토지 내에 연접한 공장의 차량3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2008년 1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태생으로 1985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시 지역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약 11년 (1997.4.24. 취득, 2008.3.25. 양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감면신청시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배추 등 채소류를 경작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현지확인 당시에는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어 있어 사실판단이 불가하여 항공사진(2007년 11월 촬영)을 통해 쟁점토지를 검토한 결과, ○○동 33* 답 600㎡ 중 1/2 정도는 밭으로 채소류 등을 심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경작하지 않은 나대지로서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인근 공장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1965년 ○○도 ○○시 ○○동 47에서 출생하여 1978... 도 시 동 38에서 최초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1985.10.. ○○도 ○○군 ○리 54- 에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23년 6개월 간 ○○도 ○○시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08.2.19. ○○동 33 답 1,038㎡에서 2필지로 분할되었으며, 2008.4.17. 발급한 농지원부상의 지목란에 공부 답, 실제 전, 경작구분란에 자경, 주 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9.2.27. ○○도 ○○시 ○○2동 통장 강(○○도 ○○시 ○○2동 45)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동 47에서 장남을 태어나 1997년부터 청구인의 부 강○○이 함께 쟁점토지에 벼농사를 지었으나, 천수답으로서 벼농사가 여의치 아니하여 밭으로 전환한 후 고추 및 콩을 실제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9.3.31. ○○유리(--***) 대표 김○○(○○시 ○○동 70)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자신의 사업장에 연접해 있는 청구인 소유농지인 ○○동 33 및 33*-1 농지 약 320평이 2007년 11월경에 겨울 농한기로 인하여 심어져 있는 농작물이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별도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농지의 모퉁이 일부에 사업용차량 2~3대를 무단주차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사업장인 ○○유리 공장이 협소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할 차량이 많은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농지소유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였으나, 농작물 추수가 끝나기 이전에는 차량을 주차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도 ○○시 ○동 72-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2007년 및 2008년에는 연간 239백만원 및 200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원부에는 실제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의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2007년 11월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 등의 자료를 보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와 동일필지인 ○○동 33* 1/2(300㎡)은 전체적으로 고랑이 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는 비교적 평탄하게 정리되어 있고 당해 쟁점토지 내에 연접한 공장의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2007년 ~ 2008년도 청구인의 연간 사업수입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