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용역 공급시 무상공급 가전제품의 부당행위 계산 적용여부와 간이영수증 수취분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690 선고일 2010.03.26

처분청은 가전제품 등을 공급한 것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거래인지 여부와 잡자재대로 실지 지급된 금액을 재조사 하고,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다는 식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 또는 공사현장별 인력, 공사일수 및 기타 타당한 산출방법에 의하여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23.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0,160,750원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전제품 등을 무상공급하였다는 421,212,188원(공급가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거래인지 여부와 손금불산입한 잡자재대 72,446,770원 및 복리후생비 54,034,046원에 대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9.20.부터 2006.12.31.까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8년 9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공급한 가전제품 등의 시가 421,212천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공사원가로 계상된 잡자재비 중 72,447천원 및 복리후생비 중 59,104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8.12.2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0,16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이 시공한 ○○○ 등 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상 숙박시설 준공 즉시 사업시행자가 영업이 가능하도록 숙박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까지 설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시공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의 범위에 포함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숙박시설신축공사 및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시멘트, 모래, 벽돌 등 일반 잡자재는 ○○○으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였으며, 자재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 폐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한 ○○○이 현장인부에게 조식, 중식, 간식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였으며, 대금은 일정기간 간격으로 현장에서 지급하였고, 현장철수시 미지급한 15,000천원은 2007.2.16. ○○○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서상 특기사항으로 ‘공사도급금액에는 본 건물 준공과 동시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집기 및 시설물 일체를 시공사가 책임지고 설치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있다하여 무상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특기사항은 당초 조사시에는 볼 수 없었던 사후 임의 작성된 것으로, 당초 공사계약서 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전제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 명의의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번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번호이고, ○○○은 1993.3.29. ○○○를 폐업한 자로서, 청구법인이 가공의 자료를 근거로 편법적으로 경비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은 1999.8.20.~2000.9.20.까지 ○○○를 운영한 중기사업자로서, 건설현장의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의 확인서 외에 달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미지급식대 15,000천원을 2007.2.16.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공사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식대와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전제품 등을 무상공급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등을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9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4사업연도 ‘법인사업자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서 및 기성청구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제품과 호텔집기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421,212천원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잡자재대 계정 중 사업자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 명의로 수취한 72,447천원과 복리후생비 중 사무실과 공사현장 직원의 식대로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한 54,034천원을 부당하게 경비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상 숙박시설 준공 즉시 시행사가 영업이 가능하도록 숙박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까지 설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시공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벽돌 등 일반 잡자재는 ○○○으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한 ○○○이 현장인부에게 조식, 중식, 간식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먼저,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상 시행자는 ○○○과 ○○○으로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에 지하 1층, 지상 7층 관광호텔(숙박시설) 3,420.83㎡를 도급금액 4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3년 5월에 착공하여 2004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 여관신축공사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상 시행자는 ○○○로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에 연면적 1,336.37㎡를 도급금액 1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3.3.4. 착공하여 2003.12.30.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여관신축공사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상 시행자는 ○○○과 ○○○으로 시공자는 청구법인과 ○○○로 되어 있고, ○○○에 연면적 2,710.96㎡를 도급금액 1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3.3.4. 착공하여 2003.12.30.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재료도급계정에 계상한 가전제품 등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04사업연도 원재료도급 계정 중 무상공급한 가전제품 등 내역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상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

○○○ (라)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전제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 시행자로 되어 있는 ○○○여관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으나, ○○○과 ○○○이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는 ○○○ 신축공사와 ○○○과 ○○○이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는 ○○○여관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비록 ○○○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지만, 이를 가지고 공동사업자 전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숙박시설 관련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 숙박업의 영위에 필요한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표1>과 같은 가전제품 등의 설비를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행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표1>과 같은 가전제품 등을 공급한 것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잡자재대 및 복리후생비 중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잡자재대 및 복리후생비 중 손금불산입한 내용

○○○ (나) 청구법인은 ○○○로부터 모래 등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였다면서 제시한 어음관리대장 및 어음사본의 내용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어음관리대장 내용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 ○○○(잡자재 납품)과 ○○○의 사업자이력 조회결과를 보면, ○○○은 1990.9.25.~1993.3.29.까지 ○○○라는 상호로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1999.8.20.~2000.9.20.까지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과 ○○○이 작성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2008년 11월 ○○○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은 1993년에 ○○○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나 계속하여 ○○○를 운영하면서 임의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이 신용거래 부적격자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여 ○○○의 처인 ○○○ 명의의 ○○○ 계좌○○○와 인척인 ○○○ 명의의 ○○○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 날짜 미상의 ○○○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인력에게 조식, 오전간식, 중식, 오후간식을 제공하고 ○○○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알고 있는 ○○○ 등 3~4개 식당의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식대는 현장사무실에 청구하여 청구한 익월에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을 철수할때까지 받지 못한 15,000천원은 2007년 2월에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2007.2.16.자 출금란에는 15,000천원이 ○○○에게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 명의의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번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번호이고,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의 확인서 외에 달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잡자재대와 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잡자재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관리대장 및 어음사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어음이 ○○○의 처 ○○○가 이서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잡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개연성이 있고,

○○○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고 지급하였다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비록 ○○○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당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는 공사인력이 공사기간 동안 상존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점에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잡자재대로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하는 어음대장과 어음사본의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잡자재대로 실지 지급된 금액을 재조사 하고,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다는 식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 또는 공사현장별 인력, 공사일수 및 기타 타당한 산출방법에 의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