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이유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금지금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이유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금지금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〇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797 등에서 ‘○○’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이 건 과세당시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42,900,000원(2003.7.30. 59,370,000원, 2003.8.14. 14,666,600원, 2003.8.29. 8,940,800원, 2003.10.9. 74,213,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도봉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1999.11.17. 설립, 2004.7.12. 폐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이 건 과세기간(2003년 제2기) 중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7.7.2. ○○경찰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기 전 매출처인 주식회사 ○○중공업 등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가 무혐의처분되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도봉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어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이유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