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681 선고일 2009.09.04

측량사업은 관련법령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사업자에게만 공급하더라도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30.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측량설계)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8.3.31.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서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어야 하나, 기한까지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12항 제1호 의하여 2009.2.1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846,700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2007.1.30.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측량설계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으로 열거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을 영위하고 있고, 여기서 ‘소비자상대업종’이란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비자에게 매출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사업영위 기간에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게에게만 측량설계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⑫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17조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법인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 3에 따른 업(業)을 영위하는 법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만을 상대로 측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이 건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76조 제12항 제1호와 동법 제117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3호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에 따른 업(業)을 영위하는 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측량업 등록내역과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최○○이 2003.2.14. 경기도 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청구법인은 2007.11.28. 국토지리정보원에 지하시설물측량업(등록번호 01-7199)으로 등록하였으며, 2007.1.30. 서비스업(측량, 설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에 공급가액 161,383,273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569,340,546원 상당의 측량용역을 사업자만을 상대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측량용역의 공급대상은 ‘사업자’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의 ‘소비자상대업종’이란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비자에게 매출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측량사업은 관련법령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측량용역 공급대상인 ‘사업자’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의 ‘소비자상대업종’이란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가입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