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과점주주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677 선고일 2009.10.2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004년 제2기분 44,536,260원 및 2005년 제1기분 9,860,010원에 대해 2008.12.17.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체납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 지분(5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30,081,070원 및 2005년 제1기분 7,504,3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19. 청구인의 부 ○○○이 체납법인을 인수할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에 근무하였고, 2004년 7월부터는 ○○○에 소재한 ‘○○○’에서 중고차 매매딜러로 종사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출자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인수하면서 2004.1.19.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매딜러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예금증명서 및 재직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004년 제2기분 44,536,260원 및 2005년 제1기분 9,860,010원에 대해 2008.12.17.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체납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 지분(5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30,081,070원 및 2005년 제1기분 7,504,3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출자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 대표 ○○○의 재직확인서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건네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4사업연도에 1,100만원, 2005사업연도에 6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