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영업권과 경영의 노하우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전혀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었으며 상증법상 평가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고가양도에 해당함
쟁점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영업권과 경영의 노하우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전혀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었으며 상증법상 평가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고가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호텔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필요한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부터 호텔사업의 매출이 급격히 상증하고 있어 자산의 가치와 미래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당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며,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법인은 2000.10.26. 개업하여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2004.11.30.부터 호텔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사업연도별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07.7.11. 양수자에게 쟁점주식(115,000주)을 주당 5천원(액면가액)으로 하여 575,000천원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는 그와 같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양수자간에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은 매매계약서 뿐이고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과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의 관행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 방법과 가격에 의하여 쟁점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2001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양수자 모두가 쟁점법인의 주주이며 양수자는 쟁점법인의 주식 12,000주를 양도한 내역 등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매매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은 3년간 누적결손금이 78억원에 달하여 미래수익의 예측에 의한 영업권과 경영의 노하우를 기대하기 어려워 주식평가에 반영할 수치를 산정할 수 없었던 점, 쟁점주식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0원인 주식인 점, 청구인과 양수자간에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서류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양수자 모두가 2001 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