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672 선고일 2009.10.16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전말서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할만한 변경설계도, 추가공사 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2가 65-28 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숙박시설 및 여관인 ♠♠♠♠(2002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9월 완공 이하 ‘쟁점 건물’이 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서울특별시 ▣▣구 ◇◇동 1068-32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2002.1.9. 개업하여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6억640만원 (2003년 제2기 9억8.500만원 2004년 제1기 6억2.140만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5.8.22.부터 2005.11.30.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1기 과세 기간에 교부한 공급가액 5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85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업체로서 자료상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할 경우 쟁점건물(1,512.06m2)의 3.3m2당 건축비가 약 24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축비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조사 시 일부 임직원의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증빙이 전무하고 추가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료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부분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가 없는 상태에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7년 12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9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 및 부도 로 2004.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당초 가공매출 및 명의신탁 등 탈세제보에 의거 현지 확인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04년 제1기에 가공 매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부가율이 높아 자료상 조사로 전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가공매출 13억원 (2003년 제1기 8억원 2004년 제1기 5억원) 가공매입 2억3천만원 (2003년 제1기) 및 5억103만원의 매입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2007.1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와 이사 김▲▲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2003.6.24. 11억64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김▲▲이사가 청구인의 남편인 권■■의 권유로 5억원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추가계약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남편 권■■이 직원들 인건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 김▲▲이 발행해 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고★★의 진술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는 실제로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나누어 준다 는 권■■의 제의로 발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부가가치 세 환급액을 주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5억원의 추가계약이 사실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와 이사 김▲▲로부터 받았다는 공사비수령 서명날인대장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 추가공사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하였던 고★★와 김▲▲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님에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쓰여있는 공사비수령 서명날인대장 외에,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 추가공사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