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전말서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할만한 변경설계도, 추가공사 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전말서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할만한 변경설계도, 추가공사 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1) ▣▣세무서장이 2007년 12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9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 및 부도 로 2004.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당초 가공매출 및 명의신탁 등 탈세제보에 의거 현지 확인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04년 제1기에 가공 매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부가율이 높아 자료상 조사로 전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가공매출 13억원 (2003년 제1기 8억원 2004년 제1기 5억원) 가공매입 2억3천만원 (2003년 제1기) 및 5억103만원의 매입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2007.1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와 이사 김▲▲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2003.6.24. 11억64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김▲▲이사가 청구인의 남편인 권■■의 권유로 5억원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추가계약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남편 권■■이 직원들 인건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 김▲▲이 발행해 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고★★의 진술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는 실제로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나누어 준다 는 권■■의 제의로 발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부가가치 세 환급액을 주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5억원의 추가계약이 사실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와 이사 김▲▲로부터 받았다는 공사비수령 서명날인대장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 추가공사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하였던 고★★와 김▲▲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님에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쓰여있는 공사비수령 서명날인대장 외에,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 추가공사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