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완충녹지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할 뿐 지목상 “답”인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작 자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는 완충녹지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할 뿐 지목상 “답”인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작 자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 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1) 청구인은 2003.12.29. 전체 취득 토지 12필지 2,847㎡를 ○○○로부터 경쟁 입찰로 20억10만원에 낙찰 받아 취득하였고 분할 합병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6.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4.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99,2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가 1987.9.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 토지를 수용하였고 그 후 쟁점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였으나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마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는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스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8.8.19.부터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2004년~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답이고, 현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는 1987.12.29. 쟁점 토지를 포함한 전체 취득 토지를 토지수용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3.12.29. ○○○로부터 전체 취득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 토지를 2007.10.26.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쟁점 토지는 1984.3.3. 건설부고시 제59호로 완충녹지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전체 취득 토지 중 쟁점 토지 분할 전 ○○○를 제외한 11필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용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았고, 2006.5.22. 쟁점 토지 분할 전 ○○○를 4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6.6.5. 완충녹지 본래의 지정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하고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되었으며,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개발행위 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6.27. 판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으로 인하여 그 수용 등에 따른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고시된 이상 설령 쟁점 토지 분할 전 ○○○ 토지가 분할되고 완충녹지 밖의 토지와 합병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물론 그 전전 양수인들 누구라도 쟁점 토지 분할 전 ○○○ 토지를 완충녹지 본래의 지정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2007.6.2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로 분할하였으나 업무용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가 쟁점 토지를 사용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였으나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는 1984.3.3. 건설부고시 제59호로 완충녹지로 결정·고시된 점, ○○○는 1987.9.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 토지를 수용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스 등에 관한 사업에 사용한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농지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는 청구인과 법률상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 토지는 완충녹지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지목상 “답”인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목상 “답”의 용도인 쟁점토지의 경작 자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