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은 매입액에 대해 업종의 특성 및 관행과, 검찰청의 조사결과 등으로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2669 선고일 2010.05.06

지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비록 상대방의 원재료 매입거래나 대금결제 등의 사실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지은이라는 업종의 특성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매입 및 매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금결제 또한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52,400,920원, 2002년 제2기 52,198,230원, 2003년 제1기 29,136,610원, 2003년 제2기 122,948,250원, 2004년 제1기 70,563,210원, 합계 327,247,22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87,106,440원, 2003사업연도 471,703,830원, 2004사업연도 109,983,930원, 합계 668,794,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판, 공예품, 도금원료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1,627,018,9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속이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2006.8.29.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6.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속은 산업폐기물(필름현상액, 폐회로기판, 은수저 등) 등을 수집하여 순도 98-99%의 은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금속과 2002년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공장장과 대표이사가 ○○○금속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금속의 대표이사 ○○○의 친동생)는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가 노동부 등의 고발로 인하여 사실상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장의 세무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는 제품(은)의 매입과 판매는 ○○○가 처리하므로 ○○○금속과의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필요하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검찰에서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경리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가 동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2) 세금계산서의 필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은이나 금 등의 귀금속은 국제시장 가격이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등락을 거듭하고 순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며, 당시 거래와 관련한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가 은(순도 98-99%)을 ○○○ 소재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로 가지고 오면, 쌍방 입회하에 계량 및 순도에 대한 검증 후, 시세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며, ○○○로부터 ○○○금속 명판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받아 서울사무소의 경리담당 여직원 ○○○(가끔 ○○○이 작성)가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을 작성하였는 바, 이와같은 사실은 동종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며 현재 ○○○는 퇴사하였으나, 연락이 가능하고, ○○○은 재직 중이므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다른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도 대부분 ○○○가 작성하였다.

(3) ○○○금속의 현금인출 장소 및 용도와 관련하여 ○○○청장의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금속은 청구법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인근의 ○○○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나, 그 곳에서의 현금인출은 단 1회에 불과하며,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용처를 청구법인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업계에서는 은이나 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며, 현재도 고정거래처 이외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금속과의 거래대금 정산도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금액은 ○○○의 요청에 의하여 ○○○금속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와 연락이 되어 사실확인서와 매입과 관련한 회계자료 및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신빙성 없는 정황 판단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도 ○○○금속과 ○○○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체납범)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태일/금속에 대한 ○○○청장의 조사당시 공장장 ○○○와 경리과장 ○○○는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른 의미로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체와 청구법인 경리직원의 필체가 일치하고 있음은 거래관행 임을 주장하나,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원칙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금속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금속의 계좌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이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금속의 자금 사용처까지 알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특정거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금속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서울사무소 인근의 ○○○지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금속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체현황, 기타 거래처를 포함한 입·출금 내역, 지은 거래와 관련된 불분명한 장부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금속의 금융거래 내용만으로는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과 ○○○금속의 거래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과 일부 상이한 면도 있으나, ○○○금속으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인출되어 동 업체의 매입처 사용대금으로 사용된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시 기재된 필체와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대표자 ○○○와 경리직원들은 지은 거래의 특성상 계근 후,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이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답변하면서 거래관행 임을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금속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태일/금속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금속의 공장장 ○○○(대표이사 ○○○의 동생) 등이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 임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체와 청구법인 경리직원의 필체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와 경리직원 등이 조사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필요하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경찰 조사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은 등의 귀금속은 국제시장 가격이 하루에도 수차례 등락을 거듭함에 따라 쌍방 입회하에 계량 및 순도에 대한 검증 후, 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 공급자로부터 ○○○금속 명판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였고 거래대금은 현금 또는 ○○○금속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지방국세청장의 ○○○금속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금속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공장장 ○○○는 폐수·폐기물 수집 및 분석 업무 등 공장업무를 총괄하였고 ○○○금속은 지은(Ag)매출이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도 없음을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후, ○○○금속에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현금인출 내역 옆에 연필로 ‘○○○금속 지급’으로 표시되었으며, 일부가 ○○○금속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몇 분 후에 서울사무소의 인근에 있는 ○○○지점에서 현금 인출된 후, 자금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금속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에 기재된 필체와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응되는 매입내역이 없고, 그 매출대금이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의 행방이 불분명하며, 매출대금 회수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가공원가(고액의 소모품비, 유류비, 일용잡비 등)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매출대금이 은(Ag)의 매입을 위해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과 공장업무를 총괄하였던 ○○○가 지은의 매출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속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속과 대표이사 ○○○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규정 등에 의하여 즉시 고발조치하고, 관련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80.10.1.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약 30여년간을 계속하여 영업한 장기사업자로서, 지은 정품과 폐기물에 포함된 B급 “은”을 혼합, 합금, 융해공정을 거쳐 은판, 은알, 은수저(반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고, 지점법인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영업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개업일 이후의 대표자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금속과 대표자 ○○○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바,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공장장 ○○○ 등은 지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서에 첨부된 진술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가 지은 관련 영업을 전담한 관계로 당시 거래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 당초 조사시 진술한 거래내용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히 ○○○는 ○○○금속 조사시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당초 청구법인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고, 소재 불명 등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지 못한 거래처를 제외한 모든 거래처가 정상거래 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수사결과 특별한 혐의점 없이 ○○○는 소재불명 사유로 2006.12.12. 기소중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 2008.5.22. 처분청에서 ○○○금속의 영업 및 거래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이전부터 무자료 매출이 있었고, ○○○가 대표자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영업을 확장하였으며, 이에 대응되는 매입은 매입처 대부분이 영세한 무허가고물상 또는 금은방에서 일반인이 가지고 오는 폐잡금을 수거하는 거래구조 형태를 띠고 있어 사실상 매입자료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계좌입출금 내역 검토한 바, ○○○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몇 분내에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공급자인 ○○○금속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하고, ○○○ 등에게 문의한 바, 지은 거래의 특성상 계근 후,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함께 확인한 것으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금속에 대하여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입액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3개 업체는 공히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 사본(또는 무통장입금증), 지급결의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로부터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소명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아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금속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에 표기된 필체와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일치하고, ○○○금속으로 입금한 금액이 몇 분 후에 서울사무소 인근의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서부경찰서장의 ○○○ 등 ○○○금속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서(2006.11.2)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참고인 ○○○는, 2004.1.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금속으로부터 지은을 총 8회에 걸쳐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대금은 피의자 ○○○가 요구하는 현금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는 지급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속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등 모두 실지거래였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나) 참고인 ○○○은, 2003.12.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항상 피의자 ○○○가 지은을 갖고 회사로 찾아오면 매입한 것으로, 금·은 등의 거래는 항상 공급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현금거래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매입회사들이 현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신 또한 피의자와 ○○○가 요구하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부는 ○○○금속 법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모두 실거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다) ○○○은, 지은 등의 매출관련 업무를 피의자 ○○○가 처리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은, 2003.12.12.부터 2006.2.28.까지 청구법인의 환경기사 및 소액지출 경비만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지은 등의 매출 관련 업무 및 법인통장 관리를 피의자 ○○○가 처리하였으며, 가끔 ○○○가 지은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는, 1999년 9월경부터 폐업시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자신은 주로 폐수에서 지은 등을 추출하는 일을 하였고, 원자재 매입, 추출된 귀금속의 매도 및 거래처 관리는 전적으로 ○○○가 관리하였으며,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유에 대하여는 단순히 참고자료로 사용한다고 하여 조사공무원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들은 모두 실거래 임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참고인 ○○○는 매출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피의자 ○○○가 처리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를 상대로 범죄혐의 여부 조사할 사안이나, 소재불명으로 ○○○는 기소중지, ○○○금속은 ○○○ 소재 발견시까지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2008.2.11.자 공소장의 기소내용 등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제10조(체납범)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매입처인 ○○○금속 및 대표자 ○○○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에 의하면,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 및 ○○○금속 고발사건 수사결과 보고 내용과 동일하나, 작성일자만 다를 뿐이므로, 수록을 생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되어 있는 ○○○경찰서에서 2006.10.19. 작성한 청구법인 및 ○○○금속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속 공장장 ○○○는 귀금속 판매 및 수금에 대한 업무를 대표자 ○○○ 혼자 처리하였고, ○○○가 귀금속을 판매하는 업체는 본인도 잘 모르며, 본인이 ○○○의 친동생이고, 공장장으로서 생산만 관여하였으며, ○○○청장의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는, 당시 조사공무원들이 단순히 참고자료로 사용한다기에 그 내용을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 뿐이며, 청구법인에게 귀금속 등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된 것이며, 거래처는 전부 ○○○ 사장이 알고 있고, 본인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나) ○○○금속 경리직원 ○○○은 ○○○가 귀금속 추출물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데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청구법인이 저품질의 은을 매입하여 공장에서 정제하고 1차 가공한 은제품을 생산하여 도금공장, 용접봉 제조회사 및 은수저 공장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예전부터 ○○○금속과는 주거래업체로 거래해 왔고, 2002년 5월경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거래관계로 ○○○를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항상 ○○○가 혼자 와서 거래하였고, 물품대금은 처음 3회는 ○○○가 현금거래를 요구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이후는 은행에서 자동이체하였으며, ○○○금속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세금계산서는 ○○○ 과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가 매출전표의 공급자란만 작성해 오면 은의 중량을 측정하고 그 날 시세에 따라 은 가격을 산출한 후, ○○○가 ○○○ 과장에게 지시하여 작성하였음을 답변하였다. (라) 한편, ○○○ 과장은 진술서에서 청구법인은 지은(Ag)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중량 확인은 가장 중요한 업무였고, 구매자는 물건의 함량 및 중량이 정확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구매자 입회하에 중량을 확인한 후, 정산하는데, 이 때 거래가 빈번한 판매업체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측 직원들에게 중량 확인을 부탁하고 중량이 확인되면 구매자측 경리직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을 의뢰하며, 세금계산서 작성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기 귀찮고 대체적으로 경리부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동안 ○○○금속과 청구법인의 각 대표자는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하였고 본인은 1992.8.16.~2006.10.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진술하였다.

(5) ○○○금속 대표이사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귀금속 재활용업체인 ○○○금속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고, 1999년 7월에 ○○○금속을 설립하였으며, ○○○금속은 반지공장에서 연마 후 남은 분진, 고물상에서 나온 은함유 용기, 폐수 등을 수거하여 직접 은을 추출하거나, 유사 업체로부터 은을 직접 매입·판매하기도 하며, 청구법인은 직장시절부터 알고 있던 업체로, “은” 취급업체로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업체이며, 주요 취급품목은 “은”이고, 운송은 회사차로 본인이 직접 운송하였으며, 공장장 ○○○와 경리직원 ○○○이 모두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데 대해 ○○○는, 위 3인은 거래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되며, 특히 ○○○은 직접 은행에서 입금액을 찾아 왔는데 납득이 가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전달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서울사무실에서 전체 거래량을 본인과 확인한 후, 작성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입금 또는 현찰로 받았고, ○○○금속 조사당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는 종업원 급여 미지급 문제로 노동부에 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쟁점금액은 실지거래금액임을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02.1.1.~2004.6.30. 기간동안 ○○○금속에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대체전표, 거래처원장, 우리은행 예금 겸 자동대출 ○○○ 사본, 입금표 및 현금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50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42회는 현금, 8회는 인터넷 송금에 의하여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서울사무소가 있는 ○○○지점에서 거래대금이 즉시 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아래 <표4>와 같이 ○○○지점에서 인출된 금액은 2003.9.16.자 1건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에 의하여 2002~2004연도의 매출이익율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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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와 세무대리인 ○○○은 2009.1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진술하였다. (가) 먼저, 감사 ○○○는 ○○○금속으로부터의 물품(지은) 매입과정에 대하여 작성된 도표에 의하여 진술하였는 바, 물품이 입고되면 ① 중량 및 순도검증이 필요하고, 검증은 본인이 확인하며, 계근(중량)은 서울사무소 직원이 하고, 1회 계근 가능 중량이 40㎏ 미만이며, 평균 200~300㎏이 입고되는데, 여러차례에 걸쳐 계근을 하고, 계근할 때는 ○○○금속의 대표자 ○○○가 입회하였으며, ② 계근 후,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합산을 하고, ③ 당일 LME(런던 금속거래소) 시세와 외환은행 환율에 의해 단가를 결정하면, ④ 마지막으로 계근 결과 합산작업과 물품공급가격 계산은 주로 계산이 빠르고 계근에 참여한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하며, 공급자는 여직원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고, 다른 업체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나) 세무대리인 ○○○은 의견진술에서 매입처인 ○○○금속의 공장장 ○○○는 처분청 조사시 물품(지은)의 매입과 판매는 대표이사 ○○○가 처리하므로 ○○○금속과의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을 조사공무원은 가공거래를 시인한 것으로 보고,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가 경찰에서 진술하였음이 검찰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장은 ○○○금속를 조사하면서, 서울사무소 인근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거래대금이 전부 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계좌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그 곳에서 인출된 금액은 단 1건에 불과하므로 당초 세무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은 등의 귀금속은 국제시장 가격의 등락과 순도에 대한 검증 등으로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공급자 입회하에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거래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청구법인 경리직원의 필체와 동일한 매입처는 ○○○ 등 5, 6개 업체 정도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6>와 같이 9개 업체로 확인되며, <표6>의 내용은 국세청장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9) 위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와 세무대리인 ○○○이 2009.1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첫째, ○○○금속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초 ○○○청장의 조사시 공장장 ○○○와 경리직원 ○○○은 청구법인과 ○○○금속의 지은 거래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서에 첨부된 진술내용에서, 공장장 ○○○(○○○금속 대표이사의 동생) 등은 ○○○금속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필요하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모든 거래처가 정상거래 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처분청은 매입자(공급받는자)인 청구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지은 등의 귀금속은 국제시장가격이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등락하고 순도 검증 등으로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 등 9개 업체도 그 특성 및 관례에 따라 검수자(공급받는자)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이 감사 ○○○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금속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았으나, “<표4> ○○○금속이 ○○○지점 등에서 인출한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송금액 중, ○○○금속이 서울사무소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인출한 금액은 2004.9.16.자 1건(9,000만원)에 불과한 바, 처분청이 ○○○금속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금속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액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로부터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소명내용이 신빙성있다고 보아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금속의 경우는 ○○○금속으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서울사무소 인근의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공급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금속 뿐만 아니라, ○○○ 등 5, 6개 업체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국세청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업체들을 확인한 바, <표6>와 같이 9개 업체로 확인되는 점, 여섯째, 검찰의 2008.2.11.자 공소장 기소내용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아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체납범)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실제 매입액 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2~2004연도의 매출이익율을 산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동 과세기간 중 동종업종(업종코드 272100)의 평균매출이익율 9.32%에 비해 청구법인의 평균 매출이익율이 12.78%(○○○금속 매입분 제외시 15.96%)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금속으로부터 폐은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