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동은 법인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동은 법인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9.4.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1,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15,092,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6사업연도에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에게 재직기간일수로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에 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일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18.부터 2006.5.22.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뒤, 2006.5.23. ○○○의 주식 37,400주(발행주식총수의 34%)를 ○○○에게 양도하였고, ○○○이 2006.5.22.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조사되어 있다.
(2) ○○○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세무서장은 ○○○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근거하여 수입금액(1,766,177,000원)을 결정하고 소득율(4.90%)을 적용하여 법인소득금액을 86,542,673원으로 추계결정한 뒤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까지 안분하여 37,462,307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재직기간 일수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여 3,793,651원을 감액하여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다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5.22. ○○○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부터는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200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과 관계가 없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년 제1기 매입 및 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기결산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상반기 매출장에 의하면 상반기(5.31.까지 기록) 매출액은 399,188,000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6.5.22.까지의 매출액은 308,788,000원이며, 2006년 상반기 매입장에 의하면 상반기(2006.6.30.까지 기록) 매입액은 566,837,991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6.5.22.까지의 매입액은 432,468,247원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으로부터 확인받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의 2006년 제1기 매출은 333,988천원, 2006년 제2기 매출은 1,367,010천원 합계는 1,700,998천원이고, 2006년 제1기 매입은 553,001천원, 2006년 제2기 매입은 387,792천원 합계는 940,793천원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의 2006사업연도 상반기 손익계산서 및 관련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 매출액은 369,188,000원, 매출원가는 917,656,228원, 매출총손실은 548,468,228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41,128,898원, 영업손실은 689,597,126원이다.
(4)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의 2006사업연도 법인수입금액을 1,766,177,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소득율 4.9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86,542,673원으로 추계결정한 뒤에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33,668,656원으로, ○○○의 소득금액을 52,874,016원으로 각각 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후임 대표이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2006년 상반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은 ○○○이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이사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제시한 ○○○의 상반기 매입·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기결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법인수입금액(308,000,000원)을 구분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발생한 ○○○ 수입금액을 308,000,000원으로 하고 그 금액에 소득율(4.90%)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금액 15,092,000원을 청구인의 2006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