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해외투자금액에 충당키 위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654 선고일 2009.09.22

쟁점세금계산서가 해외투자금액에 대응하는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이 없으며 단순히 소득률이 높다는 사실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도매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14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4,812,850원과 2002년 귀속분 86,555,450원 및 2003년 귀속분 4,63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유는 ○○○에 이미 투자한 금액 때문이며, 청구인은 ○○○을 통하여 ○○○에서 핸즈프리, 차량용 충전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제품의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에 투자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해당 공급가액 만큼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소득률은 3.36%이고 동일 업종의 평균소득률이 7%의 수준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한 소득률은 22.8%으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해외투자를 하였다 주장하지만 투자내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투자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해외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수입금액과 중국투자금액은 별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2002년 귀속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비율이 19.9%의 수준에 불과하여 단순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없으며, 경정한 소득률이 신고한 소득률 또는 동일한 업종 평균소득률과 비교하여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가액 만큼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률이 신고 소득률 또는 동일한 업종의 평균소득률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아 부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나 제품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증빙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득이 (주)○○○로부터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합계 174,148천원-2001년 제2기 49,970천원, 2002년 제1기 30,925천원, 2002년 제2기 117,903천원 및 2003년 제1기 15,350천원)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해당 공급가액 만큼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및 투자관련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 가지고는 ○○○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투자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해외투자 간에는 연관성이 적고, 청구인은 해외투자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투자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대응하는 금액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해당 공급가액 만큼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소득률이 3.36%이고 동일한 업종의 평균소득률이 7%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소득률이 22.8% 수준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제142조 제1항과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이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단지 경정한 소득률이 신고한 소득률이나 동일한 업종의 평균소득률과 비교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07서2833, 2008.3.12. 외 다수 같은 취지) (라) 실지조사원칙과 제한적 추계경정사유 등을 감안하면, 경정 소득률이 22.8%인 이 건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