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누가 쟁점소재지 주차장 사업의 수익을 실제 향유하는지 여부 등을 등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들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누가 쟁점소재지 주차장 사업의 수익을 실제 향유하는지 여부 등을 등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들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3.13. 청구인들에게 한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처분은 ○○○ 소재 주차장의 실제 사업자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법원 판결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쟁점주소지 관련 사업자등록 분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7.3.7. ○○○(주)[종전 법인명은 ‘(주)○○○쇼핑센터’이다]는 김○○○ 및 정○○○와 쟁점주소지 소재 주차장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07.3.8.~2012.3.7., 임대보증금: 2억원)을 체결하고, 2007.3.19.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나) 2007.3.9. 김○○○은, 정○○○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명의는 김○○○ 단독으로 한다는 정○○○와의 약정에 따라 김○○○ 단독 명의로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2008.6.5. ○○○(주)는 청구인들과 쟁점주소지 소재 주차장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들은 김○○○이 2009.5.15.자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계약 당시 동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2008.6.7. 정○○○는 김○○○이 작성한 사업포기각서를 첨부하고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측 제보에 따라 정○○○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그 실질은 담보설정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정○○○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 (마) 2009.3.4. 청구인들은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그런데 이 건 심리도중, 정○○○는 김○○○을 상대로 자신으로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지방법원 2009.5.29. 선고 ○○○ 판결, 2009.8.7. 김○○○의 항소취하로 확정)하였고, 당시 재판부가 인정한 주요사실은 아래와 같다.
○○○ (사) 2009.9.8.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한 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주었는데○○○, 같은 날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 (주)○○○자산운용의 사업자등록○○○도 중복하여 받아주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관하여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그 실질이 소비대차계약서라는 임대인의 진술(“○○○와 청구인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가 2007.12.4. 이○○○으로부터 빌린 2억3,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의 채권을 승계하여 ○○○의 채무에 대한 담보차원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김○○○이 가진 주차장 운영권도 넘겨주었음”, 2009년 3월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주) 대표이사 신○○○의 진술)이 있는 점, 현재 김○○○과 정○○○간에도 분쟁이 지속 중인 와중에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점, 당초 김○○○·정○○○가 ○○○(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주)와 청구인들간의 계약은 이중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한 주차장 직원들의 임금은 임대차계약(6항)에 따라 ○○○(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급받지 못하여도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인 점, 문제의 주차장은 ○○○(주)가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남발로 인하여 사인간의 고소·고발이 다수 발생한 장소로 사인들간에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새로운 관여자인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주차장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쟁점주소지에서 실제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주)와 김○○○·정○○○간의 임대차계약을 문제삼고 있으나, 정작 정○○○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직권으로 말소시켰던 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경비지급 조항은 주차장 직원들이 원래 ○○○(주)의 직원들이었던 까닭에, 수익보장 조항은 동 주차장이 ○○○쇼핑센터의 출입고객에게 무료 개방되는 까닭에 약정된 것에 불과하며, 위 약정과 무관하게 실제 비용 등을 보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부정함은 곤란한 점, 김○○○은 2009.5.15.자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사업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김○○○은 정○○○와 ○○○(주)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주차장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은 물론, 만약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청구인들은 불법점유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김○○○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의 ○○○(주)에 대한 대여채권을 이○○○, 조○○○(이○○○), 청구인들 순으로 양수하고, 이에 더하여 김○○○에게 4,000만원, ○○○(주)에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임대보증금은 3억원을 실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들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이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주차장 수입금 입금 및 직원들 월급 지급 계좌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이○○○ 명의의 ○○○은행 계좌(110-×××-03××××)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동 계좌는 2008.6.2. 개설되어, 2008.6.5.~2009.2.2. 기간 동안 매일 10만원~30만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참고로 위 계좌를 통한 이 건 관련인들에 대한 출금내역 상세는 아래 <표>와 같으며, 권○○○, 김○○○, 손○○○이 각 2008.2.3. 작성한 입금수령 확인서에는 “본인은 ○○○역 부설 주차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주인 이○○○ 및 최○○○로부터 2008.6.부터 2009.2.현재까지 정해진 월정임금을 매월 18일에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주차장 운영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2009.1.29., 30만원, ‘주차증 용지’ 구입대금이라 주장), ○○○인쇄소 발행 영수증(2009.6.8., 10만원, ‘주차할인권’ 인쇄경비라 주장), ○○○방송으로의 계좌이체 내역(14,300원, 주차관리실 내 케이블티비 월사용료라 주장), ○○○전기 발행 영수증(2009.3.6., 23,500원, 주차장용 전구 구매 영수증이라 주장), 032-777-××××의 전화요금 영수증(2009.3.25., 30,390원, 주차관리실 내 전화요금 영수증이라 주장)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 대표이사 신○○○ 작성의 ‘이행각서’에는 각서작성경위로 “상기 신○○○씨는 이○○○씨와 ○○○ 컨설팅 이○○○ 전무에게 상기 주소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기한 내 변제를 하지 않음은 물론 타인에게 전세를 주어 슈퍼마켓을 개업하도록 하는 등 심각한 채무변제 불이행 및 계약상 신용훼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각서내용으로 “채무당사자인 신○○○ 씨는 새로이 변제기일을 합의하여 2008.6.3.까지 기한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변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1층 주차장에 관한 권리를 즉각 ○○○ 컨설팅(이○○○)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마지막으로 조○○○ 명의의 각 예금계좌의 이 건 관련 입출금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임대차계약은 경비 및 수익 보전 조항에 비추어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당한 임대차계약인지 여부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대여채권으로 갈음하였고, 동 대여채권은 이○○○의 ○○○(주)에 대한 대여채권이 이○○○·조○○○·청구인들 순서로 양도된 것이며, 이 때문에 청구인들(이○○○)은 2008.5.22. 조○○○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차장 수입금 입금계좌라 주장하는 계좌의 내역을 추가 확인한 바, 그 이후에도 동 계좌에서 조○○○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채권양수에 대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업개시일인 2008.6.6.보다 훨씬 이후인 2009.3.4.에야 비로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인정하기 위한 청구인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주)와 정○○○ㆍ김○○○간의 선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정○○○ 역시 자신이 쟁점주소지의 주차장 사업자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 도중인 2009.9.8. 처분청은 정○○○의 김○○○에 대한 승소판결에 따라 정○○○의 사업자등록을 인정하였음은 물론이고, 같은 날 쟁점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주)○○○자산운용의 또 다른 사업자등록도 인정한 상태이므로,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인 ○○○(주)와 이 건 관련인들의 실제 채권·채무관계의 내용, 그에 따라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무엇보다도 누가 쟁점소재지 주차장 사업의 수익을 실제 향유하는지 여부 등을 등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들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