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울】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9천200원 (2008.12.26. 개정)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1981.12.31. 개정)
○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2008.9.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2조의4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고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광영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 입장요금에의 조세인하분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관할 구역 내 세무서장 중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8.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003.12.30.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에 의거하여 2009.4.8.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120,960,000원, 동 교육세 36,288,000원, 동 농어촌특별세 36,288,000원 합계 193,536,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후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헌 등을 이유로 200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