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631 선고일 2009.09.14

청구인은 건축주와 하도급계약 외에 고용계약 등을 맺은 사실이 없고 건축주의 총사업내역 조회 내용에 의하면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축주 ○○○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필요경비 등 자료를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2억 6,600만원의 쟁점건물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를 수행한 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건설업)을 하고 2009.4.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4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견적내용 중 미장공사만 하였을 뿐으로 건축주 ○○○이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해 와서 견적을 뽑아 주면서 다른 공정은 업자를 건축주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청구인은 단종건설면허도 없는 사람으로서 미장공사만 하였고 건축주의 부탁으로 이 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모든 일은 건축주가 직영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 등을 검토한 바, ○○○이 청구인과 형식상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또는 사유 등 내용이 없어 책임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은 건설업 관련 사업내역이 없어 건설관련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실사업자로 보기 힘들며,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였다는 송○○ 등의 확인서도 인감이나 신분증 사본 없이 단순히 확인서만 작성·제출되고 있어 ○○○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 작성한 건설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대금증빙서류인 통장사본, 공사금액 및 면적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과 작성한 하도급계약서(2003.10.1.)에 의하면 공사명은 ‘쟁점건물 보수, 리모델링 공사’이고 공사금액은 2억 6천 6백만원이며, 청구인은 ○○○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견적서도 첨부되어 있는 바 미장공사, 타일공사 등 각각의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의 ○○○에 기재된 ○○○으로의 출금내용을 보면, 2003.10.7. 3천만원, 2003.10.15. 2천만원이 출금되는 등, 총 125,172,800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이 공사대금으로 48,000,000원(2003.12.2.), 50,000,000원(2003.11.24.) 등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의 총사업내역 조회 내용을 보면 청량음료 도매업, 음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 등의 영위 사실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진술서에서 ‘쟁점건물 관련 개보수 공사를 직영처리(직영으로 공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1.19.)를 보면, 담당공무원이 심리 중 ○○○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하도급계약 외에 고용계약 등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고, 제시한 확인서 작성경위 및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계약서에 대해 문의하자 공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이 쟁점건물의 공사는 건축주 ○○○이 직영하였으며 김○○○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과 ○○○에게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를 청구인이 2억 6,600만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견적서도 첨부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의 우리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이 ○○○에게 125,172,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이 이 건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하도급계약 외에 고용계약 등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국세통합전산망상 총사업내역 조회 내용에 의하면 ○○○이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