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중2621 선고일 2010-03-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운수업 등 사업을 2년 4개월간 영위한 사실이 있고, 농지의 실 경작자에게 보조해 주는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중134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2.26. OOO OOO OOO OOO OOO 소재 답 4,0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3.6. 양도하고 2007.3.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만7,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에서 부모, 처 및 자녀(2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2)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OOOO, OOOO, OOOOO OO)은 화물차를 가지고 운송업을 하는 일로써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없고, 상시 사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며, 주로 농한기나 수시로 일감이 있을 때 농사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실제 수입금액이 거의 없어 해당연도 소득금액이 없음. 유사휘발유 제조는 일주일에 2회 5개월간 1회 2시간씩 신모씨의 일을 도와준 것이어서 농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별로 없었고, 실지로 사업을 한 사람은 신모씨인데 마치 청구인이 사업자인 것처럼 되어 있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3)세법상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개인택시나 화물운송업은 매일 영업하는 것이 아닌 업종으로 자경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조세심판례(조심 2008중1347, 2009.1.8.)도 있다. (4)청구인은 본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과 세대원이 함께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당초 신고시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였고, 추가로 본 청구서 붙임으로 농지위원, 이장 및 마을운영위원회 경작사실확인서, 본인이 수확한 농산물(쌀)을 위탁판매하여 준 영농법인 OOOOOOO 확인증, 면세유류 매출 내역서, 농약 구입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가 동일 세대원이라도 본인의 노동력이 아닌 부의 노동력을 빌려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는 경우, 이는 이른 바 직접경작의 요건인 “당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관계법령상의 입법취지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다른 가족의 노동력이 2분의 1 미만이고, 본인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였음이 위 정황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사업에 전념하였다는 근거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인데, 사업자등록한 사업의 형태로 보아 상시 종사하는 직업이 아닌 점과 소득실적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5)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건설의 지입차주, OOOO에서 운수업에 종사한 2년 4개월의 사업기간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과 병행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OOO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영농인의 자녀로서 부친을 모시고 있는 점(장성한 자녀가 있는 농가에서 대부분의 노동력은 젊은 세대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상식임), 위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거의 없는 점과 청구인의 부 이OO은 당해 농지외에 본인 명의의 전 2,625㎡를 영농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자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아 충분히 청구인이 2분의 1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처분청에 있다할 것이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힌다. (6)청구인의 부가 당해 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실 경작자가 청구인의 부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로 실제상황을 외면한 판단이다. 실제로 직불금은 농지원부에 농업인이 부친으로 되어 있고 그 세대원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대표자인 부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세대주와 영농인 동일세대원이 여러 필지를 분리하여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로 농협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시적으로 화물운송, 유사휘발유 제조 등의 사업에 종사하였으나 농한기나 극히 제한된 시간에 영위할 수 있는 활동들로 별 무리없이 병행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건설의 지입차주, OOOO의 운수업에 종사한 지 2년 4개월의 사업기간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과 병행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보조해 주는 쌀 직불보조금을 2002년부터 2004년 기간 중에 청구인의 부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관계기관에서의 지급무효의 원인변경이 없는 한 동 기간에 걸친 실 경작자는 청구인의 부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피더라도 농협거래는 전부 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그 외 경작확인서나 쌀판매확인서 등은 임의적으로 사인간에도 작성이 가능한 문서들로서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 없다. 또한, 청구인의 부가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노동력을 빌려 경작하는 경우, 이는 이른바 직접경작의 요건인 “당해 농작업의 1/2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관계법령상의 입법취지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경작에 일부분 간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보조하는 간접경작의 형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1973.3.16. OOO OOO OOO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고, 1999.2.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3.3. 양도하기 까지 8년간 보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농지관리위원 겸 마을대표(이장) 김OO, 마을운영위원 최OO, OOO, OOO이 연명으로 확인한 2008.1.9.자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9.2.부터 2007.11.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경기도 OOO OOO OOOOOO 소재 OOOOOOO(137-81- 38622) 김OO의 2008.1.10.자 확인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 쌀 80㎏ 22가마, 2003년 쌀 80㎏ 21가마, 2004년 쌀 80㎏ 21가마를 OOOOOOOOO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O(OOOOOOOOOOOO)가 발행한 영수증 4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농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OOOOO이 2008.1.10.자로 발행한 2003.1.1.~2007.12.31. 기간중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이OO 명의로 다음과 같이 유류 및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 (6)김포시 OOOO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업인란에는 청구인의 부 이OO이 기재되어 있고, 세대원란에 청구인의 모, 청구인, 청구인의 처 및 자녀 3인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7)김포시 OOOO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서(OOOOOOO, OOOOOOOOO)를 보면,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아버지 이OO 명의로, 2005년 및 2006년분은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유사휘발유 제조의 경우처분청에서 경정한 것임) 것으로 나타난다. (9)유사휘발유 제조와 관련하여 2006.11.1.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청구인이 2005.11.경 OO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최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최부장에게 화물차를 운전한다고 하였더니 일감을 주겠다고 하여 최부장을 통하여 신OO(단속되기 전에는 현사장이라고 알고 있었고, 본명은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어서 알았음)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짜 휘발유 공장에 원료를 운반해 주는 일을 하였다. (나)2006.3. 초순경 신OO이 최부장을 통하여 자신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다가 여러차례 단속이 되었으니 청구인 명의로 공장을 차려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자는 제의를 받았고, 신OO이 자금조달 및 판매를 담당하였으며, 최부장은 원료의 공급 및 제조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제조된 가짜 휘발유를 용기에 담는 일을 주로 하였으며, 화물차 2대도 신OO이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다)2006.4.경 경기도 OOO OOO OOO OOOOO소재 나대지를 임차하여 2006.6.경부터 가짜 휘발유를 본격적으로 제조하였는데, 일주일에 2회 제조하였고, 1회 제조시마다 5,000리터씩을 제조하였으며, 청구인이 최부장이나 신OO에게 연락한 적은 없고, 최부장이나 신OO이 청구인에게 연락을 할 때에는 발신번호표시제한된 상태로 전화를 하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며, 2006.10.25. 21:30경 위 장소에서 제조한 가짜 휘발유를 20리터 들이 용기에 담고 있다가 단속되었고, 가짜 휘발유 제조와 관련하여 신태범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만원(1회)이 전부이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간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O, OOOO, OOOOO 제조 등 사업을 2년 4개월간 영위한 사실이 있고, 농지의 실 경작자에게 보조해 주는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OOOOO과의 농자재 구입 관련 거래가 전부 부(父)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