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9천200원 (2008. 12. 26. 개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 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개 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④ 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 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장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 야 한다. (2008. 12. 26. 개 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 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2008. 9. 26. 신설) 제112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 ․시 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12 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2008. 12. 26. 개 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여야 한 다. 1.관할 구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 입장요금에의 조세인하분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관할 구역 내 세무서장 중 1명 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에 있었거나 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다. (2007. 12. 31. 개 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 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003. 12. 30. 단서 개정)
(2)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에 의거 하여 2009.4.1.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215,352,000원, 동 교육세64,605,600원, 동 농어촌특별세 64,605,600원 합계344,563,2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후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헌 등을 이유로 200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 청구 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