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쟁점지원금이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던 사무소에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임
사외유출된 쟁점지원금이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던 사무소에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지원금의 귀속 관련
○○○에 불과한 청구인은 대표권이나 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여 결산을 담당하지도 아니하였던바, ○○○가 아닌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위법하고, 쟁점지원금 중 18,463,000원은○○○ 폐업일(2005.12.31.) 이후인 2006년에 지급되어 이를 신설법인으로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던 ○○○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던바, 적어도 쟁점지원금 중 2006년 입금분에 대하여는 상여로 처분해서는 아니된다.
(2) 무신고가산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8년 1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서 2008.2.29. 2002~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원금의 귀속 관련
○○○은 정관 31조에서 “독립채산제”를 규정하고 서울에 본사를, 전국에 8개의 지사를 두어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등은 각 지사에서 독립적으로 신고·납부하고, 법인세만 본사에서 각 지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납부하였던바, ○○○에 지급된 쟁점지원금은 같은 사무소의 소장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무신고가산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까지 추가신고만이 아니라 납부까지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지원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2002 ~ 2006년 중 ○○○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지원금을 수취하였으나, ○○○(본점)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지원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5.12.31. ○○○을 퇴사한 후 2006년부터는 ○○○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지원금 중 2006년에 입금분을 ○○○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에 5개 분사무소로 구성되었고, ○○○의 정관은 “회계처리는 독립채산제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었으며, 본사 및 지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원천세를 신고하고 본사에서 각 지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은 2005.12.31.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였을 뿐 2002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8.1.8. 쟁점지원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그 익월 말인 2008.2.29. 쟁점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2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처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할 것인데, 사외유출된 쟁점지원금은 청구인이 소장으로 있는 ○○○에 지급된 점, 쟁점지원금 중 2006년 입금분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의 수입금액에서는 누락되었던바 사외유출되었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원금 중 2006년 입금분을 청구인이 2006년부터 새로 근무하게 된 ○○○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던바, 이는 ○○○에 지급된 나머지 쟁점지원금의 실질적 귀속처도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의 정관에서도 독립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지원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상여처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내에 신고뿐만이 아니라 납부까지 하여야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쟁점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2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는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이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지원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기한내에 적법한 추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