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611 선고일 2010.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하여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사항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5. 청구인에게 한 2004.4.16. 증여분 증여세 438,042,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개발은 2004.4.17. 정○○○의 보유주식 40,8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3,000원에 유상감자(이하 “쟁점감자”라 한다) 결의하고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85,715원으로 평가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2008.11.5. 청구인에게 2004.4.16. 증여분 증여세 438,04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발은 감자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66.7%)인데 감자 주주인 정○○○와 대표이사 유○○○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두 사람의 주식보유비율이 71.1%(정○○○ 42.4%, 유○○○ 28.7%)로 두 사람의 합의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감자 당시 20.4%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지분반환 형식의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쟁점감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감자를 부결시킬 지위에 있지 못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감자이며, 감자 주주인 정○○○는 사업실패 등의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국세가 체납되고 그로 인해 보유 주식이 압류당하여 그 압류해제 대금을 ○○○개발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개발에서 대신지급 하였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에게 계속하여 지분반환요청을 하여 2004.4.17. ○○○개발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 하였는 바, 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감자 요청에 따라 ○○○개발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은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가 보유하고 있던 ○○○개발의 주식이 정○○○의 국세체납으로 2002년 12월 20일에 압류되었고, 정○○○의 체납세금을 ○○○개발의 특수관계사에서 대납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가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은 비상장법인이기는 하나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정○○○와 특수관계자인 유○○○, 유○○○, 유○○○가 쟁점감자로 인한 증여세 신고 시 ○○○개발의 주식을 1주당 85,7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정○○○가 쟁점감자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1주당 13,000원에 불과하여 정○○○가 당시 처한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85,71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감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① 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변동후 지분)×지분 변동후 1주당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변동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감자 당시 ○○○개발의 지분 20.4%만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감자를 부결시킬 지위에 있지 못하였고 쟁점감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와 대표이사 유○○○간에 지분반환 협의로 이루어진 감자로서 감자 주주인 정○○○는 사업실패 등의 어려운 생활형편 등으로 국세가 체납되고 그로 인해 보유 주식이 압류당하여 ○○○개발이 정○○○의 주식을 매입하여 감자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개발은 2004.4.17.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3,000원에 매수하여 감자를 실시하였고 감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2002.12.20. ○○○세무서장이 ○○○개발에 통보한 채권압류통지서와 정○○○에게 통보한 압류조서에 의하면 아래 <표2>의 체납액에 대하여 정○○○소유 ○○○개발의 주식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2004.3.19. 정○○○와 ○○○개발이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정○○○의 계속된 지분 반환 요청에 따라 정○○○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주식 40,896주와 관련하여 ○○○개발은 정○○○의 생활여건상 현금이 필요하여 정○○○의 보유주식 40,896주를 부동산 가치상승을 감안하여 주식 액면가액의 2.6배로 현금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4.17. 개최하고 2004.5.24. ○○○사무소에 공증한 ○○○개발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개발의 자본금 481,715,000원 중 204,480,000원을 감소하고, 자본감소는 주주 정○○○ 소유주식 40,896주를 반환시키되 그 반환 대금은 1주당 13,000원으로 계산하여 531,648,000원을 지급하고 정○○○ 소유 주식 40,896주를 회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정○○○ 소유의 쟁점주식이 2002.12.20. 압류된 이후인 2003.11.26. ○○○개발의 특수관계자인 ○○○개발(주)이 압류해제 대금을 정○○○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이 ○○○개발(주)의 ○○○사본,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정○○○가 소유하고 있던 ○○○개발의 주식이 ○○○세무서에 압류되었다가 2003.11.26. 체납세액 34,552천원의 납부로 압류해제 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정○○○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는 주주 유○○○, 유○○○, 유○○○는 2004.7.16. 쟁점감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가액을 85,715원으로 평가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감자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의 주식지분이 증가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정○○○가 쟁점주식을 매각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생활형편을 이유로 ○○○개발에게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고 ○○○개발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매입한 후 감자한 점 (나) 정○○○의 국세체납으로 쟁점주식이 압류되는 등의 상황에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개발을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청구인 제외)로서는 쟁점주식이 공매처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주주구성이 바뀔 위험에 처하는 것 보다는 쟁점주식의 감자를 통하여 현재의 주주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정○○○와 이해가 일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매입후 감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감자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라)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등 자산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의 직접당사자로서 거래가액 등을 직접 결정하는 데에 따라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감자 등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납세자가 간접적,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차이가 있고 이 건 청구인과 같이 ○○○개발의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보유주식이 적어 법인의 감자를 주도하거나 저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감자 당시 청구인 지분은 20.4%로서 상법상 감자의결정족수 2/3에 미달함)에는 법인의 감자 등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자산거래의 경우 보다 완화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마) 정○○○와 특수관계자인 유○○○ 등이 쟁점감자로 인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85,715원을 기초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동 평가액과는 달리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규정상 특수관계자 간에는 자본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동 규정의 적용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자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쟁점주식 양도시 그 증여재산가액만큼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는데 비하여 감자과정의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의 취득가액이 되어 그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 쟁점주식의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전체적인 세부담이 이 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이 건 감자로 인하여 조세가 부당하게 회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따라서, 처분청이 정○○○가 쟁점주식을 ○○○개발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고, 정○○○가 처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