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610 선고일 2009.12.31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1.부터 2007.8.22.까지 기간 동안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주)○○○○○○{법인명 변경 전 ‘○○종합건설(주)’이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4.3.19.부터 2006.6.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주)○○○○○○는 2005년 제2기에 (주)○○개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3,819,75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개발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즉 (주)○○○○○○가 (주)○○개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매입세액은 불공제) 한 후, 익금에 산입된 455,200,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당시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통보받고, 2008.12.2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787,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였던 이□□의 부탁을 받아 (주)○○○○○○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주)○○○○○○의 실제 대표자는 통장과 자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던 유○○이므로, 청구인이 (주)○○○○○○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4.3.19.~2006.6.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2006년 (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김○○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주)○○○○○○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서의 내용과는 달리 김○○이 ‘○○○한의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는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합의각서 및 채무인계 확인서’ 등에는 유○○가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의 형식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들과 같이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2006년 기간동안 (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김○○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그 기재내영과는 달리 김○○이 2003년~2004년 (주)○○○○○○가 아니라 ○○○한의원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참조)으로 확인되어 이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합의각서 및 채무인계 확인서’ 등에도 유○○가 관리업무를 대행하되 세금부분 등은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유○○를 실질 대표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의 사문서위조죄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역> 성명 구분 기간 이□□ 대표이사 2003.1.21.~2004.3.19. 청구인 대표이사 2004.3.19.~2006.6.11. 유○○ 이사 2003.3.24.~2006.6.11. <(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단위: 원) 기간 근무처 근로소득 2003 (주)

○○○○○○ 8,500,000 2004 22,600,000 2005 10,200,000 2006 10,200,000 합계 51,50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4.3.19.~2006.6.11. (주)○○○○○○의 대표이사, 김□□이 2003.6.4. 이후 거래상대방인 (주)○○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4년 3월~2006년 2월의 기간 동안 (주)○○○○○○와 (주)○○개발의 실질대표자는 유○○{법인등기부에는 (주)○○○○○○의 이사, (주)○○개발의 감사로 되어 있다}로, 위 유○○가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소지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지인 이□□의 부탁으로 단순히 (주)○○○○○○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5년 제2기에 (주)○○○○○○의 실질 대표자인 유○○가 직원인 김○○을 시켜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실질 대표자인 유○○에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김○○이 2008.11.16.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은 2003.4월~2007.10월 ○○종합건설{현재 (주)○○○○○○}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5년 당시 ○○○○○○와 ○○개발의 모든 공사계약 등의 총괄을 유○○ 회장이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종합건설과 ○○개발은 사무실을 하나로 같이 사용하였으며, 유○○회장이 ○○종합건설과 ○○개발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모든 입출금내역 등의 결재를 총괄하였습니다.․․․(중략)․․․ 그 당시 이○○(청구인)는 부장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건축물의 설계와 관계된 일을 하였을 뿐 ○○종합건설의 공사 관련된 뚜렷한 일을 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중략)․․․ 이 진술을 하게 된 동기는 이○○씨의 부탁을 통해서 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현재도 유○○는 ○○종합건설의 회장직으로서 각종 건축공사를 수주/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유○○간의 2006.2.27.자 ‘합의각서 및 채무인계확인서’에는 “1. ○○종합건설(주)를 2003년 본점 이전하면서 관리업무를 대행키로 하고 발생하는 세금 및 기타부분은 이○○(청구인)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4. 2006.2.28.까지 및 이후 발생된 세금 및 기타 부분은 이○○(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불할 의무로 동시에 발생하며, 업무대행으로 인한 책임전가를 유○○에게 할 수 없다. 5. 유○○는 그간 발생된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하여서는 유○○가 책임을 지공 시공하여야하고 이를 불이행시에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항도 대항하지 아니한다. 7. 유○○는 ○○종합에 대한 모든 업무는 2006.2.27.자 ‘공사미지급금 및 하자이행보증기간에 대한 각서’에는 󰡒○○종합건설(주)을 2003년 본점 이전하면서 2003년부터 2006.2.28.까지 유○○가 시행한 모든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채무 및 각 공사별 하자이행 보증기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유○○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유○○가 실질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주)○○○○○○의 ‘내부결재서류’, 인터넷 홈페이지의 유○○의 사인,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2.19. ○○지방검찰청에 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2009형제17434호)하였고, 검찰은 2009.5.29. 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하였는 바, ‘불기소결정서’의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고소인(청구인)은 유○○가 법인체를 운영하도록 명의만 대여를 하였으며, 유○○가 고소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고소인한테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이고, 피의자 유○○는 고소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각종 공사계약서 등에 이○○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 이○○로 고소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라는 진술로 보아, 피의자 유○○는 고소인 이○○로부터 권을 위임받고 각종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고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 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검찰의 수사기록 중 고소인 이○○(청구인)의 ‘진술조사(2009.3.5.)’에는 “고소인은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운영자는 유○○이다. 유○○는 고소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7매를 허위로 발급하고, 공사도급계약서 3건을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고소인은 출근도 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유○○는 경리직원 김○○한테 지시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라 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라고, 김○○의 ‘진술조서(2009.3.11.)’에는 “저는 2003년에 ○○종합건설(주), (주)○○개발에 이사를 하여 경리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두 법인체를 운영하던 사람은 유○○입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도 유○○입니다. 두 법인은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는 명의상 이○○이고 실질은 유○○이고, 저의 급여는 유○○가 현찰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유○○를 회장이라고, 이○○(청구인)을 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출장부의 내용은 이○○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유○○가 아는 장부입니다. 저는 당시 직원으로 유○○의 지시에 의거 작성을 한 것입니다.”라고, 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2회)에는 “이○○는 설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건축일을 하는데, 종합면허가 있는 법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같은 계통에 있던 이□□가 종합면허가 있는 법인을 운영하여 제가 동 법인체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이○○ 명의로 변경하고 이○○는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이○○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방아 제가 운영을 하고 이○○는 설계일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각종 공사계약서도 제가 작성하였고, 이○○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각서는 2006.2.27. 제가 작성하여 이□□한테 보여주고 난 후 이□□, 이△△이 날인을 하였고, 이△△이 이○○한테 건네줘 이○○가 날인을 하였습니다. 이○○가 당일 사무실에서 날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까닭에 이△△이 서류를 이○○에게 가져다주고 도장을 받아 온 것입니다. 합의각서상 각종 세금이 이○○ 책임인 것은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는 명의를 대여하여 책임이 있고, 이□□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저는 관리를 하고 공사 수주계약을 했으니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 논의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명의 대여자에게도 세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김○○이 근무지를 거짓 진술하였으므로 김○○ 작성의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는 처분처의 의견에 대하여, 2003년 4월경부터 (주)○○○○○○에서 근무하였다는 김○○의 당초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김○○은 실제로 2004년 4월부터 2006년 까지 (주)○○○○○○에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특히 김○○은 2004년 4월 이전에는 ○○시 ○구 ○○동 소재의 ‘○○한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지만 2004년 4월 이후에 ○○도 ○○시 소재의 ‘○○○한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의 ‘퇴직증명서’, 이☆☆ 작성의 확인서(2009.8.17.), 김○○ 작성의 확인서(2009.8.17.)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주)○○○○○○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주)○○○○○○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5년 제2기에는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유○○간의 약정에도 유○○는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유○○가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지 않은 점, 특히 위 약정에는 세금관련부분을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김○○의 ‘진술서’의 경우, 근무시점에 관한 김○○ 진술의 불일치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김○○ 진술 중 근무시점에 관한 불일치가 단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은 검찰 조사에서도 당초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무시점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및 유○○의 체납액이 14건에 걸쳐 합계 440,094,450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법인등기부상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