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중2575 선고일 2009-10-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 OOOOOO는 상호로 수예·침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0,06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9.3.2.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3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거래라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남편)라고 하나 2005년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남남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재화를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40,060천원(공급가액)이나 통장거래내역서상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은 101,698천원으로 차이가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쟁점거래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로 재화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인지 사인간의 금융거래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거래라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40,06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의 매출·매입사실증명원(인감증명 첨부), 세금계산서 사본 3매, 거래명세표 7매, 선지급금 및 물품공급약정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6매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쟁점거래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로 계좌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라)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OO지방법원 약식명령서(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2005.8.24부터 2006.6.8까지 7회에 걸쳐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와 김OO의예금계좌로 43,900천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부부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