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

사건번호 조심-2009-중-2574 선고일 2010.03.31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2.7.부터 ○○도 ○○시 ○○읍 ○○리 산○○○-1 등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골프장 부지 등 그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2006년 귀속분 702,442,984원(76,477,504원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환급) 및 2007년 귀속분 227,397,1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1.13.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유하여야 하는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원형보전임야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부지 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고,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관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의 헌법위반 여부
  • 나. 관련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①종합한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한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12조 【세 율】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율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2006.12.30. 신설)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판단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등이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고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행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전4934,2008.1.11.,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