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6. 4. 10. 개정) (4)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로 소유할 수 있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 기간]법 제6조 제2항 제5호,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별 지역기준에서 도시지역 내 준주거지역(1994.10.13. 지정)에 해당한다는 수원시장의 회선내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5.1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은 인근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 지로 보아 감면한도액인 1억 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도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인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감면받은 인근토지는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인근토지와 과세형평이 맞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감면내역 (단위: 천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세액공제 자진납부 454,510 2,500 452,010 151,023 100,000 5,102 45,921
• 인근토지소재지: ◆◆◆ 동 348 - 지역구분: 자연녹지
• 면 적: 998㎡(전, 답) - 감면구분: 8년 이상 자경
• 취 득 일: 1990.8.14 - 양도일: 2006.9.29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전 155㎡)와 인근토지(전 998㎡), 합계 1,153㎡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2> 농지원부 내역 (단위: ㎡) 농지의 표시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수원시
○○○동381 318-16(쟁점토지) 전 155 진흥밖 자경 348 전 998 〃 〃 합 계 1,153
• 주 소 지: 경기도 수원시 ◆◆◆ 동 381 ○○○아파트 203-1601
• 면 적: 1,153㎡(전) - 경작구분: 자경
• 소 유 자: (50년생, 청구인) - 지목: 전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원(2008.2.26., ○○농업협동 조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29.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은 3,325,000원, 가입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동 381 ◐◐아파트 20*동 10**호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74. 7. 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30에 전입한 이후, 2007.2.27. 경기도 화성시 ○○동 ♤♤아파트 ○20동 1102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약 30여 년간을 아래 <표3>과 같이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주민등록상 거주내역 구 분 주 소 전 입 일 비 고 1 수원시 권선구 ◆◆◆ 동 30 1974.07.09 전입 〃 318-16 1982.06.23 〃 2 〃 375-11 1993.12.28 〃 3 〃 472-16 1996.03.28 〃 4 〃 369-3 1997.11.04 〃 5 수원시 권선구 ◆◆◆ 동 886-83 2004.09.24 〃 6 수원시 권선구 ◆◆◆ 동 381 ○○○아파트203-1601 2004.10.06 〃 7 화성시 ○○○동 102 ○○○아파트 ○20-1104 2007.02.27 〃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 에서 제외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