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모든 매입・매출거래가 가공으로 밝혀진 자료상이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조사관서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장부 등의 보존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함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모든 매입・매출거래가 가공으로 밝혀진 자료상이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조사관서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장부 등의 보존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에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관련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은 ○○○에서 2002.4.24.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8.16. 같은 동 99-3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상품권 도소매업을 영위한 뒤 2003.6.12. 폐업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장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대표자 ○○○)의 사업자이력을 조회한 결과 ○○○과 마찬가지로 2002.4.24. 같은 사업장에서 개업하여 2002.8.16. 동일한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업종인 상품권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 ○○○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행방 또한 불불명하여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매출처인 130명의 사업자에게 우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35명의 사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전체 매출금액(130명 사업자)은 40,291백만원이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업자(35명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13,468백만원인 한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95명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26,823백만원이고, ○○○이 자료상 및 위장·가공거래처로 확인된 사업자(8명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3,822백만원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매출처 중 ① ○○○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어 ○○○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자료상 거래분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② ○○○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바, ○○○의 임대인인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거나 또는 대금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③ 기타 소명자료를 제출한 영명상사 외 28명의 사업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아니므로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고, ④ 그밖에 ○○○ 외 94명의 사업자는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여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의 ○○○-***) 거래내역상 입출금을 보면, 입금액 대부분이 당일 출금되고 일부는 임대인인 ○○○가 입출금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자료상이라 하여 처분청이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폐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은 2002.4.24. 개업하여 2003.6.12.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당해 기간의 모든 매입·매출거래가 가공으로 밝혀진 자료상이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조사관서인 ○○○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장부 등의 보존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상대방인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공거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자가 정상거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