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건번호 조심-2009-중-2544 선고일 2009.10.12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4.부터 ○○○ 지하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6월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무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8.11.4. 청구인에게 2007년 7월분부터 2008년 5월분까지 개별소비세 18,131,420원 및 교육세 5,43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통합전산망에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및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쟁점사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장소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영위하는 유흥주점업으로서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2)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세율: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라. 유흥주점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및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쟁점사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은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2호는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 라목에서 “유흥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07.7.4.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증에는 업소명이 ○○○, 영업장 면적이 132.86㎡, 영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원은 선결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