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539 선고일 2010.03.19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임에도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19.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1,09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처가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4.20.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3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6.3.13. 철근 26,448㎏을 10,540,450원에 매입하고 2006.3.24. 철근 26,544㎏을 10,550,750원에 매입한 후 2006.3.15. 및 2006.3.28.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및 입금표, 입금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10.19. 개업한 영세사업자로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납품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야적장이 없어 ○○○의 야적장을 이용한 사실이 송장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쟁점거래처는 실제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사업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처원장 및 입금표, 입금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나 이는 모두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위장거래사실을 시인한 쟁점거래처의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주요 거래처라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1건 외에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의 야적장을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송장 또한 쟁점거래처와 ○○○의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서류이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철근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2006.3.13. HD 10mm 6,775,200 HD 13mm 3,772,250 2006.3.24. HD 10mm 5,269,600 HD 13mm 5,281,150 합 계 21,098,200 (단위: 원)

(2)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거래처원장상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2006.3.24.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 23,208,02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자의 서명이 없으며, 또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에는 수기로 청구인이 2006.3.15. 11,602,195원, 2006.3.28. 11,605,825원을 입금한 것으로 달리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쟁점거래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야적장으로 사용한 증빙서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 운송지가 ○○○, 운송자가 선인기업인 운송장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거래처 대표자 ○○○는 2008.6.2.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3,720,009,840원인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처가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당해 확인서의 첨부서류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 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10.28. 작성한 확인서와 ○○○이 보관료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일시 보관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11.10.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한 뒤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2006.3.24.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23,208,02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자의 서명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에는 수기로 청구인이 2006.3.15. 11,602,195원, 2006.3.28. 11,605,825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대금 입금일자가 상이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자료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서에 예금계좌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현금으로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임에도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