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5, 2006, 2007,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였거나 결정 고지분을 납부하였으나, 별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의 경정청구일에 청구인들이 신고 납부한 2005, 2006,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별지 목록의 심판청구일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결정고지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들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가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1)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입법목적이 다른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에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금지의 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한 위법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분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추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법하다는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