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9.1.5. 청구인에게 한 2003.1.25. 증여분 증여세 67,366,430원(2009.4.22. 2,451,215원을 감액)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24,928,020원)에 대하여 미납부세액(39,987,200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농지 소재지가 주소지와 가깝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당해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설령,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증여세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3월 이내인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인에게는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지난 날(2004.4.26.)부터 증여세 결정일(2009.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간 총급여가 21백만원에서 30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1)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부터 3월(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직권심리)
(1) 쟁점 (1) 관련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 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 쟁점 (2), (3)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1.25. 아버지 조○○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3.3.28. 처분청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3.10.31. 증여세 면제결정을 한 뒤 쟁점농지를 감면농지로 사후관리하다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2009.1.5. 청구인에게 2003.1.25.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3.3.3.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 작물은 ‘잡곡 및 채소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71년 ○○도 ○○시 ○○면 ○○리 235에서 출생하여 1999.11.9.부터 2000.12.22.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같은 리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 조○○와는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8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황○○ 등이 2008년 10월경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는 ‘청구인과 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711-4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논농사를 경작한 농업인이다’라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의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는 조○○가 2003.1.1.부터 2008.10.31.까지 농약과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농업회사법인인 ○○농산주식회사의 물벼수매정산내역서는 조○○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확한 물벼를 수매하는 내역이며, ○○농협 미곡처리장의 개인별 수매명세에는 조○○가 2005년 수확한 물벼를 수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위 농자재 거래내역 및 수매내역서상의 거래자가 조○○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농업조합 관련법에서 1세대당 조합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농민을 1인으로 한정하고 있게 때문에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조○○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지역을 달리하는 지역농협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세대당 복수의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는 결국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조○○가 주로 경작한 사실을 반증하는 근거라는 의견이다. (사)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관련 관련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재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 (3)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 의하면, 납부할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되,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 부과일수 계산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4,928,020원은 미납부세액 39,987,200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7,997,44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