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489 선고일 2009.10.01

청구법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는 동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입금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에서는 정○○의 성명 및 날인만이 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납품대금을 김○○의 계좌가 아닌 정○○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림○○가 발행한 공급가액 12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6.1.1.~2006.12.31. 대림○○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정○○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45,20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6.1. 주식회사 ○와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대림○○로부터 창고문 1,326개를 납품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는 바 납품계약당시 대림○○ 김○○과 정○○가 동석한 상태에서 실제 동업자이나 부득이 사업장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는 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업무특성상 김○○은 공장에서 창고문을 제조하고 정○○는 영업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운영하므로 창고문 납품과 대금지급관련 업무는 정○○와 직접 상의하라고 하여 정○○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정○○를 김○○과 동업자로 믿고 정○○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정○○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림○○ 김○○은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 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청구법인은 정○○를 대림○○의 공동사업자로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명함(정○○는 대림○○의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는 대림○○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금표에는 김○○의 날인없이 영수자란에 정○○의 날인만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정○○에게 일부 공사대금 대신으로 준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정○○의 인적사항과 날인만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도 정○○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법인세법 제76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대림○○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김○○은 2006년 중에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당시 김○○은 연락두절 및 직권말소 상태로 직접조사가 불가하여 매출매입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내용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여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대림○○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신고 매출액 1,072,171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907,82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6년 제2기에 신고 매입액 341,933천원 중 285,83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2008년 7월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정○○가 대림○○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정○○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입금표(6매)에는 대림○○ 정○○ 실장으로 기재된 채 정○○의 성명과 날인만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파인하우징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67백만원)을 대림○○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2006.10.31.)에도 정○○의 날인과 대림○○ 정○○ 귀하로 되어 있는 점 정○○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2006.6.7~2006.11.28. 기간 중 14회에 걸쳐 70,090,500원이 입금(이 중 37,200,000원이 6회에 걸쳐 김○○에게 폰뱅킹으로 이체됨)된 사실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대림○○ 김○○이 아니라 정○○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반면, 청구법인은 정○○를 김○○과 동업자로 믿고 창고문을 납품받아 정○○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6.16. 법무법인이 인증한 거래 사실확인서(정○○와 김○○의 명함이 첨부됨)와 총자재투입현황 및 팜풀렛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정○○는 개업할 때 김○○과 동업계약(지분 50%)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2006년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20백만원의 창고문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정○○를 동업자로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총자재투입현황과 팜플렛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는 동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입금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에서는 정○○의 성명 및 날인만이 되어 있을 뿐 대림○○ 김○○의 성명 및 날인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납품대금을 김○○의 계좌가 아닌 정○○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및 정○○의 명함에 대림○○ 실장으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정○○가 김○○과 동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거 S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