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납부일 이후에 발생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본다는 법에 의거,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납부일 이후에 발생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본다는 법에 의거,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2007.10.24. 모(母) 이○○○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07.10.29.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11.9.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07년도 기준시가인 1억 700만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2007.11.16. 증여세 6,930,00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2억 3,0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2,040,450원을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아파트 시가평가 검토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은 2007.11.29.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7.10.29.(등기접수일)과 1개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4) 부동산시세 제공업체인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면적(105.66㎡)의 아파트 매매시세표는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인은 당시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몇 년간 없었고 쟁점아파트의 이전에 대한 소문 등으로 호가만 급등하는 등 시가산정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 주변에 밀집한 물류업체들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와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로 인한 주민이주대책 요구농성 및 업체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2007.10.19. ○○○일보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납부일 이후로 신고납부일 이후에 발생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이 2007.11.29.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7.10.29.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간 차이가 1층에 불과하며, 기준시가도 같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2억 3,0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