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기타소득인 쟁점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가타소득지급조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기타소득인 쟁점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가타소득지급조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반도체의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하였고, 퇴직 후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동 회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퇴직 당시의 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 바, 세무서로부터도 지난 6년 동안 한번도 소득신고누락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고의나 과실 또는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안내문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종합소득세제와 같은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4.부터 2003년 10월까지 ○○○○○○○○반도체에 근무하면서 1999.7.1.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퇴직 후인 2003.10.29.에 행사하여 쟁점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내역을 보면 ○○지구납세조합이 제출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총급여 744,766원이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1월부터 2003년 9월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3%)되어 있으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다.
(2) 청구인은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책임지구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퇴직 당시 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신고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세무서로부터도 한번도 납세고지서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책임지고 주식매입선택권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기타소득인 쟁점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가타소득지급조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조심 2008서3864, 2009.2.13., 대법원 1998두1253, 2009.8.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