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의 적용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02~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약 5년 2개월)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2007년 소유기간(약8개월)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의 적용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02~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약 5년 2개월)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2007년 소유기간(약8개월)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3)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 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5.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④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 목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 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 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 용 토지에 한한다.
(5) 도시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 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 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 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 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6)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 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7)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2.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 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 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원 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 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 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 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8) ⒾⒾ광역시 dd구세감면조례(2007.8.3. 조례 제895호로 신설된 것) 제27조의2(ⒾⒾ광역시 dd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 ․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 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 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 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광역시 dd구 BB토지구획정리사업지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 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B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3.9.28. ⒾⒾ도시계획(지 구획정리사업: BB지구)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구 ⒾⒾ직할시 고시 제 1993-128호). 1994.12.28. ⒾⒾ도시계획(BB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공고 (구 ⒾⒾ직할시 공고 제1994-365 호), 1996.1l.28. BB지구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1997.7.22.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l.9.18.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환지 계획인가 공 고, 2아6.3.27.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07.4.3. 기반시설공사 완료, 2007.4.14. 환지처분 및 등기용역 착수 2007.10.10. 사업시행인가(변경) 공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조 규정에 해 당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BB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도시계획 결 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공고관련 자료,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 (2008.12.3.)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광역시 dd구청장(세무과-14981호, 2009.6.23.)으로 부터 제출받 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2002년 - 2007년) 등 을 보면, 쟁점토지는 아 래 표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 과세, 2007년은 ⒾⒾ광역시 dd세 감면조례(2007.8.3. 신설) 제2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인가 받은 사업지구내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로서 이러한 쟁점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 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구 도시개발법 (2002.12.30. 법률 제6853호로 개 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 2000.1.28. 법률 제6252호로 개정(폐지)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의 적용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겠으며, 또한, ⒾⒾ광역시 dd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02 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 유기간(약 5년 2개월)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2007년 소유기간(약 8개월)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