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중2450 선고일 2010-04-08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위 당해 세무서장 등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OOO OOO OOO OOOOOOO 외 31필지 대지 4,91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타인 소유 32채의 주택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과세기준일 기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안분하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2.24. 청구인에게 2008년종합부동산세 6,436,010원과 농어촌특별세 1,28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하는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동법제11조ㆍ제12조ㆍ 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청구절차】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한다.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 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 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 및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2.24.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9.6.1.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6.8. 우리 원에 이첩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69조【청구절차】를 보면,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 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되,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조세심판에 관한 청구기관은 조세심판원장이나 처분청의 답변서 첨부를 위해 처분청을 경유하도록 하면서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4) 국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 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OOO OOOOOOO OO, OOOOOOOOOOOO OO OO), 심판청구기간은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처분일(2009.2.2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로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한 심판청구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원장이고,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그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 기관 이외에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장 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또한심판청구서 제출일이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