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448 선고일 2010.03.22

법인의 소유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1.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일대에 소재하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중 그 지상에 타인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주택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2006~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단위:원)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계 2006 38,585,220 7,717,040 46,302,260 2007 92,764,450 18,552,890 111,317,340 2008 102,645,860 20,529,170 123,175,030 계 233,995,530 46,799,100 280,794,630
  • 나. 청구법인은 위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각하,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기각되었고,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건축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용 부속토지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는 부동산가격 안정, 서민주거 안정,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이고,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용 토지로 하고 있는 영세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학교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만약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비록 명칭상 주택분과 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이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한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라는 명칭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임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과세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것) 제55조 【불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주택소유자(이하“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주택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302,26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1,317,34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11.26. 각하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토지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주택부속토지와 관련하여 2008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123,175,030원(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9.3.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4.7.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적법한 신고라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유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것인 바,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비록 명칭상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이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청구법인 소유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된 국세임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라는 명칭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법인 소유토지위에 존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임에도 청구법인인 부당하게 부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