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추정손익계산서 내용과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개봉되지 아니한 영화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은 기초 전제부터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상장법인의 추정손익계산서 내용과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개봉되지 아니한 영화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은 기초 전제부터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개별성이 있어 규격제품과 같은 시장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과정을 거쳐 가액을 정할 수 밖에 없고, 적절히 평가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영업권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의 대상물도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이느이 영업권 평가는 있을 수 없으므로 ○○기업평가(주)에서 산정한 시네마○○의 영업권 가액 8,322백만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평가는 처음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배제되고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방법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강제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정상시가를 넘는 증여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권거래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액을 정당하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쟁점거래의 경우 교환계약 전에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시가산정을 거쳐 이사회결의에서 주식교환가액이 정해졌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결정된 교환가액이므로 교환계약에 응하였을 뿐 고가거래여부를 판단할 입장도 아닌데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의 고가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기대하여 이 건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순손익가치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의 계산방식은 공히 수익가치로만 계산하다가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준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개정미비로 종전의 수익가치방식이 그대로 남게 되어 모법과 시행령 사이에 괴리가 생겼던 것인 바, 법령의 적용상 모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이 자본잠식상태인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교환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의 대주주가 본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시네마○○(황○현)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당해거래가 특수관ㄴ계가 없는 자간에 정당한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정보통신과 특수관계자인 황○현, 황○우가 사실상 거래가액(교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여 교환거래 및 이익을 얻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업평가주식회사의 영업권 평가는 ○○정보통신의 2005사업연도 결산을 위하여 12005.12.31. 기준으로 평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영업권 평가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수행한 것은 잘못이다.
○○기업평가주식회사의 영업권 평가액(8,322백만원)은 2006~2010년 영화 추정매출액 및 추정당기순이익에 의거 산정되었는 바, 시네마○○는 2007년도 중 무신고 폐업하여 매출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9조 제1항을 보면, 영업권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임을 알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보더라도 영업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산정한 시네마○○의 영업권가액 8,322백만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결정된 교환가액으로 교환계약에 응했을 뿐 고가거래 여부를 판단할 입장도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정보통신 주식을 2006년 하반기 코스닥시장에서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네마○○주식 취득경위 및 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였고, 동 법 시행령을 보면, 2007.2.27. 이전 양도분의 경우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큰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한다면 ○○기업평가주식회사가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지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 ․ 제2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 ․ 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D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 ․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 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합병가액산정방법】
③ 영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 ․ 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출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6.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①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진용측선이용권,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시네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비상장법인인 시네마○○의 주주(청구인, 황○현, 황○우)는 2005.10.4. 코스닥상장법인인 ○○정보통신과 포괄적인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12.22.시네마○○는 주당 1,175,659원으로 ○○정보통신은 주당 1,570원으로 평가하여 748.827:1 비율로 교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시네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정보통신과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시네마○○ 주주별 주식교환(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소유 주식 수
○○정보통신과 특수관계 여부 황○현 670304-1 6,300주 여 황○우 700803-1 2,700주 여 청구인 841212-1 1,000주 부 계 10,000주
(3) 쟁점(1)-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시네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시네마○○에 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이 2005.10.3.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시네마○○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구분 시네마○○
○○정보통신 주식종류 비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주식교환일 2005.12.22 2005.12.22 교환가액(주당) 1,175,659원 1,570원 평가방법 본질가치 기준주가 2005~2006년 시네마○○ 추정손익계산서상 추정매출액 및 추정당기순이익에 의거 산정 최근 1개월간의 코스닥시장 가중평균종가 등에 의거 산정 평가자
○○회계법인
○○회계법인
1. ○○회계법인의 시네마○○의 주식평가보고서를 보면, 주식평가(수익가치)는 2005년 및 2006년도 영화추정매출액 및 추정당기순이익에 따라 산정되었는 바, 당해 시네마튜브이 추정손익계산서 내용과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이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구분 추정매출액 추정당기순이익 ‘05 ‘06 ‘07 ‘05 ‘06 ‘07
○○회계법인 10,813 53,508
• △383 3,216
• 법인세 신고 8,846 2,506 무신고폐업 △1,218 △14,751 무신고폐업
2. ○○회계법인의 시네마○○ 주식평가(수익가치)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영화개봉 추정매출액을 53,508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동 추정매출액과 관련하여 2006년 이후 개봉예정 영화의 경우 “○○없는 것들”이외에 다른 4개 영화는 미개봉된 영화로서 제작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영화 개봉시기 추정 실제 개봉 여부
○○없는 것들 2006년 2월 개봉
○○도 좋습니까 2006년 5월 미개봉 (제작여부 불확실) 미○엘 2006년 4월 이○향 프로젝트 2006년 3월
○○의 별 2006년 7월 (나) 삼○회계법인이 2005사업연도 ○○정보통신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2005.11.16. ○○정보통신에게 발송한 공문내용을 보면, 2005.12.22. ○○정보통신의 시네마○○와의 주식교환거래에 있어서 완전자본잠식인 시네마○○의 주식가치를 117억 5,700만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입증자료 등을 2005.11.3.까지 서면으로 요청하고,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변형의 책임은 ○○정보통신에 있으며, 적정성 입증 관련 평가기관을 국내 3대 회계법인과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시네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정보통신이 삼○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한○회계법인과 ○○기업평가주식회사에게 시네마○○ 주식에 대하여 평가의뢰하여 한○회계법인은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기업평가주식회사는 영업권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시네마○○ 주식 10,000주를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백만원) 평가기관 평가기준일 평가금액 평가서 제출일 평가 경위
○○회계법인 2005.10.3 11,756 2005.10.4. 주식교환신고서 제출 한○회계법인 2005.12.31 7,317 2006.3.9. 삼○회계법인 요구
○○기업평가(주) 2005.12.31 8,322 2006.3.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11억 2,200만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