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직권폐업 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435 선고일 2009.12.21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조치와는 관계 없이 거래처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03,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산업의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60,87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4.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0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6.11.30.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7년 1월에 최초 거래를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거래하였고, 김○○○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당해 사업장이 폐업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는 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대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김○○○은 여러 건의 부도로 인하여 ○○○ 본인의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어 ○○○소재 형의 사업장(○○○: ○○○ 3차 104동 416, 417호)에서 부품을 가공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납품하였는 바,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로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이 직권폐업된지 7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텍스에서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 과세유형, 사업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김○○○은 직권폐업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김○○○의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일 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는 2006.12.20.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김○○○은 직권폐업된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년 제2기분에 거래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마)와 같다. (가) 김○○○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김○○○이 ○○○ 636-62 ○○○ A-101에서 제조/콘베이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직권폐업일 이후인 2007년도에 ○○○물산 등으로부터 8건의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는 김○○○이 2007년도에 청구법인 외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김○○○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김○○○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과는 고교선후배 관계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여러 건의 부도로 인하여 ○○○ 본인의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어 ○○○소재 형의 사업장에서 근근히 부품을 가공하고 나머지는 외주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 폐업일 이후에 김○○○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김○○○이 ○○○ 김○○○의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김○○○은 ○○○소재 형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직권폐업일 이후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김○○○ 명의의 예금계좌와 직권폐업일 이후에 다른 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도 있는 것으로 보아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조치와는 관계 없이 김○○○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