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교사)라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433 선고일 2009.09.11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쟁점주소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교사로서 상시 근로자인 점, 청구인 근무처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거리가 33km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이상 자경 또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및 같은 곳 515-1 전 1,131㎡ 합계 1,5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15. 및 1999.3.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3.6.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7.3.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12.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교사)로서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태어난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아버지 장○○○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버지 소유의 농지 및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또는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자녀들 출생 이후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한 주소지가 아닌 쟁점주소지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거주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직장까지의 거리가 10km이내로 출퇴근이 매우 용이한 반면 쟁점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직장까지는 교통편 및 거리상 출퇴근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상시 근로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에서 실지로 거주하면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9.15. 및 1999.3.3.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2007.3.6.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7.3.30.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고, 상시 근로자(교사)로서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아니면 3년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2006.12. ○○○ 소재 답 1,657㎡ 등 3591㎡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포도나무가 식재된 사진, 포도나무 취득확인서, 한국토지공사와의 지장물보상합의서, 아버지의 입원외래진료확인내역서, 쟁점주소지 건물 전경사진, 농업손실보상신청서, 제적등본,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9.8.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쟁점주소지에서 아버지를 도와 여러 필지를 경작해 왔고, 아버지의 오랜 병환(위암, 방광암)으로 결혼 이후에도 가족과 떨어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공업 담당 교사로서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 및 방학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5)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 자녀 장○○○)은 1993.3.20.부터 ○○○에 거주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1994.1.25. 단독으로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다가 1995.12.21. 가족과 합가하였으며, 1997.10.21. 다시 단독으로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2007.11.28.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1994.3. 자녀 장○○○ 출생, 2003.8. 배우자와 협의이혼)은 2007.11.28.까지 계속하여 위 ○○○에 거주하다가 2007.11.29. ○○○에 청구인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거래한 토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 등으로부터 총 509,914,810원의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08중이377, 2009.3.18.)에 의하면 ○○○인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의 근무처인 ○○○ 등과 33㎞의 거리에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위 ○○○은 청구인의 ○○○ 등과 8~9㎞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관련 증빙과 의견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경작에 일부 노동력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은 있겠으나,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주로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교사로서 상시 근로자인 점 및 청구인의 근무처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거리가 33㎞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이상 자경 또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