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주인 임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 미회수한 금액 외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429 선고일 2010.10.22

청구법인이 주주인 임원 김00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분 중 미회수금액 및 김00의 소득세 대납분에 대해 당초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였다가, 감사결과 김00이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이 아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7.1. 개업하여 ○○○를 본점소재지로 하면서 ○○○〔2007.1.9. ○○○에서 상호 변경〕이라는 법인명으로 ○○○ 일대 ○○○아파트 5,600세대 재건축사업을 시공하는 등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7.10.1.~2007.10.17.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2006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주주인 임원 김○○○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분 중 1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 3,591,825,307원 및 2003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김○○○의 소득세 대납분) 1,971,835,710원, 합계 5,563,661,0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8.3.31.~2008.4.18. ○○○국세청장이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에서 김○○○이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08.6.30. 처분청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5.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2.20. 불채택 결정(2009.2.26 결정서 수령)되자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결과 5,65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며, 당해 가지급금은 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된 접대성 경비로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함은 부당하고, 특히 당해 가지급금 중 법원의 판결문(○○○ 2002.1.24.선고)에서 17억원 상당액이 청탁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2003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손실 1,971,835,710원은법인에게 귀속될 손실로서 귀속연도가 밝혀질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것임에도 김○○○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해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동 규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 당연히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데, 통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동 가지급금이 공사수주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자금흐름 및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김○○○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청탁금 등 접대성 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5항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분 중 1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며,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김○○○이 17억원 상당을 청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당해 가지급금에서 실질적으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쟁점금액 중 전기오류수정손실은 김○○○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도 조사시 김○○○에게 소득처분할 대상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김○○○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함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처분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소득처분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주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분 중 미회수한 금액 및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8.7.1.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김○○○이 70,000주(50%), 배○○○이 35,000주(25%), 김○○○이 35,000주(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김○○○은 1998.6.25. 법인설립 당시부터 2002.1.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중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김○○○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년 179,400 159,430 2005년 185,268 147,247 2003년 182,400 157,540 2006년 171,800 145,679 2004년 196,800 166,870 합계 915,668 776,766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2006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수익계상분 중 실제 미환수 금액 3,592백만원 및 전기손익 수정손실 중 1,971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대납한 김○○○의 소득세로 확인되어 이를 김○○○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김○○○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처분을 당초 배당에서 상여로 정정하였고, 청구법인에게 2008.6.30. 2003~2006사업연도의 쟁점금액을 당초 배당에서 상여로 정정(2002사업 연도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김○○○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회수 하거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 제23형사부 판결문(○○○ 2002.1.27.선고)에 의하면, 김○○○은 연훈을 통하여 ○○○이 보유한 ○○○ 및 ○○○의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2000.4.21.~2000.9.1. 4회에 걸쳐 2억원씩 총 8억원을 교부하고, 약 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2000.5.28.~2000.11.15. 974백만원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김○○○을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중 3,591,825,307원은 청구법인이 주주인 임원 김○○○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중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 가지급금이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접대성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해 가지급금이 접대성 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당해 이자상당액 등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거나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소송 등을 통하여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인정이자를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청탁금 800백만원 및 횡령금 974백만원은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이므로 쟁점금액에서 김○○○의 청탁금과 횡령금을 직접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금액 중 2003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 1,971,835,710원은 청구법인이 김○○의 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으로서 김○○○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고, 청구일 현재 김○○○으로부터 회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3,591,825,307원에 대하여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동 규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 당연히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및 제106조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소득처분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행령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