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427 선고일 2009.08.13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내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서명해 준 사실이 있는 김○○○이 동일 사업장내의 직장 동료이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2007.12.17.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002. 12. 18. 개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단서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12.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17,0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해 2008.4.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보아 2009.4.2. 각하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동 이의신청 결정서는 2009.4.2. 청구인의 직장 동료인 김○○○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사업장내의 직장동료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내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서명해 준 사실이 있는 김○○○이 동일 사업장내의 직장 동료이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2007.12.17.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07.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3.16.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16일이 도과한 2008.4.1. 이의신청하였다가 2008.4.2. 처분청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09.6.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