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하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청구인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하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견적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2003.3.15.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전기자재비’ 명목으로 공사대금 31,68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일근로자로 생활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쟁점공사를 하게 되었고, 쟁점공사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를 한 적이 없으며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차례 쟁점공사를 하였다 하여 사업자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하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