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2421 선고일 2009.08.28

청구인이 소송승소에 따른 보상금을 의뢰인들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소송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뢰인들이 소송중개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0에서 한○○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2003년 이○○ 외 20인(이하 ‘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수임하고 동 소송의 승소에 따른 보상금 10,973,554,76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2005년 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보상금수령액 중 27%인 2,962,859,785원을 본인의 보수로 하고, 10.5%인 1,152,223,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기연 등을 대신하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한 강○○에게, 62.5%인 6,858,471,725원을 원고인 이○○ 등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이○○ 등으로부터 보상금수령을 위임받아 강○○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청구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4.16.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04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 소송수임 당시 지주들인 이○○ 등과 동 사건을 청구인에게 위임하는데 앞장을 섰던 강○○이라는 사람이 함께 와서 보수약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보수는 서울시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의 27%로 하고, 강○○은 별도로 지주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초 판결금 전액을 일단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청구인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이○○ 등에게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이○○ 등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강○○에게 지급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이○○ 등의 지시에 따라서 강○○에게 송금을 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였을 뿐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급경위는 20여녀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로서 쟁점금액의 성질(기타소득인 사례금 혹은 알선수수료)도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여부까지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이○○ 등에게 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등 지주들의 대표였던 김○○의 자(子) 김○하의 확인 내용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강○○은 소송중개인(브로커)으로서 이○○ 등과 청구인 사이에서 소송서류 준비 및 제출 등에 있어서 청구인이 인지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상당한 관여를 하였고, 이○○ 등과 강○○간에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다툼을 막기 위하여 재판금액 수령 및 지급에 대하 권한을 청구인이 이○○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강○○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고들을 대신하여 강○○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동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1808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2005.4.19.), 판결금액수령액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3.22. 이○○ 등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상대로 서울특별시 ○○구 ○○동 0의 0 전 116㎡ 외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금 7,807,694,988원과 2003.4.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나) 위 승소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보상금을 청구인의 수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원고인 이○○ 등과 강○○에게 각 이체한 내역을 아래와 같다. <표: 보상금 이체 내역> (단위: 원, %) 구분 청구인(대리인) 쟁점금액 이○○ 등(원고) 총 계 금액(비율) 2,962,859,785 (27) 1,152,223,250 (10.5) 6,858,471,725 (62.5) 10,973,554,760 (100)

(2) 쟁점금액 지급경위와 관련하여 관련 토지 최대면적을 보유하였던 지주 김○○의 자(子) 김○○는. 위 (1)에서 적시한 소송은 2회에 걸친 패소 등으로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주들이 무관심하여 장기간 서울특별시 ○○구에 거주하고 있던 강○○이 판결 전 약 10년간에 걸쳐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며, 강○○에게는 승소금액의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구두로 약정함에 따라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승소대금을 일괄수령하여 강○○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이는 강○○이 이○○ 등과 구두로 약정하였던 보수비율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보수약정서는 2007년 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이후 폐기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등과 같은 지주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다른 소송중개활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강○○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등에 상당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지급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보상금 전체를 송금받아 본인의 보수를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 전부를 당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이○○ 등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강○○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대 지주의 아들인 김○○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강○○과 구두로 약정함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기타 청구인이 대금지급관계를 알 수 있는 보수양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당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인 이○○ 등으로부터 대리하거나 위임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