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10.1.~12.31. △△에너지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은행 계좌 현금 출금내역, 유류 판매일보, △△에너지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나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에너지에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에너지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