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명의를 차용하였고, 거래처는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 및 청구법인 외에 매출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이며,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도가 없으므로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명의를 차용하였고, 거래처는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 및 청구법인 외에 매출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이며,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도가 없으므로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사업자세적변경이력, 법인별 주주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2.12. 개업하고, 2009.5.19.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7.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대표이사 김○○○가 1,000주(1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을 설립하였다.○○○ ⑶ 대표이사 김○○○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고, 각 사업장은 콘테이너만 있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각 사업장 명의자에게 부탁하여 통장 5개○○○를 개설하였고, 대금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텔레뱅킹 방식으로 송금하고, 송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출금은 김○○○외 직원 2명이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에 관련된 세금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각 사업장 명의자인 김○○○도 전말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⑷ 대표이사 김○○○가 2009.2.24. 및 2009.3.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거래한 사실은 없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을 쟁점거래처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금액을 다음 <표2>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⑸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차용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 및 청구법인 외에 매출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의 관련 세금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2개 업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금액을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