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때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때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6. 5.12.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오자 2006.4.14. 청구인의 무단전출로 주민등록표상 직권말소된 상태를 확인하고 2006.6.14.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에서 2004.4.14. 무단전출 직권말소 되었으며, 2006.6.29. 재등록하고 같은 날에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지층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2006.6.28.부터 90일이 되는 2006.9.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9.6.2.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