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52 선고일 2009.12.03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하도급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9.1.부터 OO광역시 OO구 OO동 OOO-7O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60,15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 상당액 60,1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72,3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6,574,26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인 66,170,5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6.13. (주)○○○○건설 및 ○○○○건설(주)와 OOOOOO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가공 및 시멘트 공사’를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부득이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확정 및 고발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에 거래해명 안내를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청구시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인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도급자인 (주)○○○○건설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하도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배서한 약속어음 5,280,000원은 확인되나, 입금표 금액과의 차액인 62,370,000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6.13. (주)○○○○○○ 및 ○○○○○○(주)와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원도급 공사명은 ○○고등학교 신축공사‘로, 발주자는 ○○○○○○○, 수급인은 (주)○○○○○○및 ○○○○○○(주)이고, 하도급 공사명은 ○○고등학교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하수급인은 청구법인, 하수급인의 보증인은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3.6.13.부터 2003.12.10.까지이고, 계약금액은 925,579,195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7.21.자 입금표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는 (주)○○○○○○, 공급자는 청구법인, 금액은 67,650천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이 동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으며, 2003.7.21. (주)○○○○○○이 발행한 5,280천원의 약속어음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배서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발행한 8,250천원의 약속어음은 쟁점거래처에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3.8.20. 발행한 약속어음은 발행시 그 수취인이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위 약속어음상 금액인 5,280천원과 입금표상 금액인 67,650천원과의 차액인 62,370천원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9.1.17.)에 의하면, 본인이 철근가공 및 시멘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주)○○○○으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에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쟁점거래처에 근무 중 대표이사 ○○○의 지시로 방축고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및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에는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003.7.15.자 13,950천원, 2003.8.31.자 26,950천원, 2003.9.22.자 19,255천원)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자료로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4) 청구법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쟁점거래처에게 철근가공 및 시멘트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던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법규정 후단에 의하면,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2007년 10월)에 의하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담당자인 ○○○ 부장이 대금결제 증빙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 역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1,12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국세청 통합인증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도급인인 (주)○○○○○○에게 총 8매 223,30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위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도급자인 (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주택은행 ○○○○○○-○○-)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의 거래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입금자는 (주)○○○○○○, ○○○○○○(주) 및 인천시 ○○○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3.11.자 출금한 것은 1백만원권 수표 60매로서, 동 수표에 대하여 통장발행처인 국민은행 ○○○○○○에 문의한 결과, 수표발행 후 5년이 지나 전산상 조회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통장 거래내역(2003.7.22. ~ 200.12.31) (단위: 원) 일자 입금 출금 입금자 출금내역 2003.7.22. 176,000,000 (주)OO종합건설 150,000,000 현금인출 2003.7.23. 176,000,000 OO종합건설(주) 2003.7.25 202.000.000 현금인출 2003.9.9. 234,080,000 OO시 교육청 234,080,000 현금인출 2003.10.27. 97,875,000 OO종합건설(주) 97,875,000 현금인출 2003.11.26. 330,000,000 OO시 교육청 200,000,000 현금인출 2003.11.28. 60,000,000 현금인출 (수표60매) 2003.12.9. 17,200,000 현금인출 2003.12.18. 20,000,000 현금인출 2003.12.23. 32,800,000 현금인출 2003.12.31. 20,022,195 OO시 교육청 20,022,195 현금인출 계 1,033,977,195 1,033,977,195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 청구법인은 하수급인, 쟁점거래처는 하수급인(청구법인)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이 발행한 약속어음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배서양도한 5,280천원의 약속어음 이외 8,250천원(2003.7.21. 발행)의 약속어음은 쟁점거래처에 양도되었다는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6,842천원(2003.8.20. 발행)의 약속어음은 어음발행시 수취인이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으며, 위 약속어음 중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5,280천원과 입금표상 금액 67,650천원과의 차액인 62,370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통장거래내역은 모두 현금 또는 수표(조회 불가)로 인출되어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확인서 등 제출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