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기준가격과 옵션행사기준일의 종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환급액임.

사건번호 조심-2009-중-2343 선고일 2011.06.14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이 대출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면서 콜・풋옵션을 부여한 점, 채권단도 주식매입거래로 세무처리를 한 점, 채권단이 풋옵션을 행사한 점으로 보아 주식의 기준가격과 옵션행사기준일의 종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환급액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산업주식회사(2000.3.15.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2000.1.1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은행 등 14개 은행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와의 기업개선약정에 의하여 채무 2,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청구법인은 2000.7.31. 채권단과 Call/Put Option약정(이하 "쟁점옵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2사업년도 배당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자전환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2000.1.12. 출자전환한 주식대금 및 출자전환대금에 대한 출자전환일부터 주식매수대금 지급일까지 매년 첫째 영업일에 적용하는 ○○○은행 은행계정 Prime rate - 2%의 이율에 의하여 월복리 계산된 금액에서 출자전환대금에 대한 출자전환일부터 주식매수대금 지급일까지 매년 배당금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1주당 8,785원)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산업이 채권단에게 출자전환한 주식을 기준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단은 이를 즉시 매도하여야 하며, 2002사업년도 배당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자전환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산업에게 출자전환한 주식을 기준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즉시 매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 나. 2000.3.15. ○○○산업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2001.7.27. ○○○제철주식회사에서 ○○○스틸주식회사로, 2006.3.10. ○○○제철주식회사로 각각 변경되었음)은 쟁점옵션약정에 따른 채권단의 2003.5.29.자 주식매수요청에 따라 2003.5.30. 장외에서 청구법인 발행의 합병신주 중 12,265,2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2,177,188천원(1주당 2003.5.29. 종가 6,700원)에 취득하고, 쟁점옵션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산된 옵션행사가격 107,750,238천원(1주당 8,785원,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2003.6.4. 채권단에 지급한 다음, 옵션행사 기준일의 종가(1주당 6,700원)와 기준가격과의 차액 25,573,050천원[=(8,785원-6,700원)×12,265,252주]을 잡손실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9.8.18.부터 2009.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비용을 계상하였던 위 25,573,050천원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환급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잡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3.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303,95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IMF로 도산위기에 처한 ○○○산업과 채권단은 1998.12.22. 기업개선작업을 하기로 약정하되, 그 일환으로 1999.10.15. 채권단은 ○○○산업의 대출채권 6,400억원 중 3,900억원은 상환유예를 하고, 2000.1.12. ○○○산업에 대한 2,500억원의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전환가격 @3,650원(액면@5,000원)에 할인발행]하여 ○○○산업 보통주식 68,493,151주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과 ○○○산업 간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0.3.15. ○○○산업이 청구법인에 피합병됨에 따라 ○○○산업 주식과 청구법인 주식간의 합병비율(1: 0.51846)에 의거 채권단이 청구법인 주식 35,523,287주를 배정받았고(동 주식은 2002.12.31.까지 매각이 금지되었음), 청구법인은 ○○○산업과의 합병전 ○○○산업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액면가 이하의 증자에 따른 주식할인발행차금발생(925억원)과 지분율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른 채권단의 채권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0.7.31. 출자전환주식 35,523,287주 중 할인발행차금 등에 해당하는 12,265,252주(쟁점주식)에 대해 쟁점옵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3.21.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무상감자하기로 의결하였고, 2003.5.29. 쟁점옵션약정에 의거 채권단의 주식매수요청에 따라 2003.5.30. 채권단으로부터 장외(시간외거래)에서 2003.5.29. 종가(@6,700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채권단에 지급한 금액 중 기준가격〔1주당 8,785원(출자전환원금: 1주당 7,040원+1주당 이자비용 1,745원)〕과 종가(1주당 6,700원)와의 차액 25,573,050,420원을 2003.6.4. 잡손실로 처리하고, 2003.12.31. 쟁점주식을 소각(무상감자)한 후 액면가(5,000원)와 시가(6,700원)와의 차액 20,850,928,400원을 감자차손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 건과 유사거래를 담보부 차입금 및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인식하도록 회신하여 이 건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임을 인정한 바가 있고○○○, ○○○산업의 차입금 2,500억원이 출자전환되면서 이 중 쟁점주식 해당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Call/Put option약정으로 인해 채권단에 약정금액[=원금+이자]을 지급하여〔청구법인은 매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옵션약정사항이 채무(우발채무)임을 명시하고 기준가액이 ‘원금+이자’이며 2003년에 청구법인이 반드시 동 금액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였음〕, 쟁점주식 취득 후 감자함에 따라, 중간에 출자전환이라는 거래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산업의 차입금에 대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고(법규과-2422, 2007.5.14, ○○○지방국세청 적부심 제234호, 2004.10.8.), 그 실질이 거래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한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대출거래)와 동일하다 할 것(국심 2005서1741, 2006. 3.17. 외 다수)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이자비용 21,402,864천원(쟁점주식 1주당 1,74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내지는 청구법인과 채권단이 체결한 추가약정서 제8조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권단이 증자에 참여하고 약정된 옵션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자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채권의 출자전환 목적이 ○○○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으므로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식옵션거래를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채권단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자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법인기업의 주주는 자기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당초의 대출금은 출자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임에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목적으로 주식옵션거래를 하는 것은 일종의 변칙거래로서 기준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기업회생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이라는 당초의 출자전환취지에 반하므로 그 이자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차입거래라면 ○○○은행 등을 포함한 채권단 모두는 이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위장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고, 대출금을 투자증권으로 위장하여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단은 청구법인과 달리 정상적인 주식옵션거래로 보아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및 회계전표 등에 의거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세법상 자기주식은 일종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취득가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채권단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매입가액(=기준가액)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 내지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지분의 환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8. (생 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6)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산업과 채권단의1998.12.22.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단이 1999.10.15. ○○○산업에 대한 대출채권(6,400억원) 중 2,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일부주식에 대하여 콜·풋옵션을 부여하고 ○○○산업과 청구법인과 합병을 추진키로 협의한 내용은 ○○○산업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자료 및 합병관련 추가약정서에, 1999.11.2. ○○○산업과 청구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합병계약서에, 2000.1.12. ○○○산업과 채권단은 출자전환으로 ○○○산업 발행주식 68,493,151주(2,500억원÷@3,650원)를 취득(전환가격 @3,650원, 액면 @5,000원)하고 2000.3.15. ○○○산업과 청구법인의 합병으로(합병비율 1: 0.51846) 채권단이 보유한 ○○○산업 구주 68,493,151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35,510,959주가 배정된 내용은 1999년도 ○○○산업의 감사보고서 및 합병신고서에, 2000.7.31. 채권단이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중 쟁점주식(12,265,252주)에 대하여 채권단과 청구법인은 콜·풋옵션 약정을 체결한 내용은 합병관련 추가약정서에, 청구법인이 2003.3.21. 주주총회에서 콜·풋옵션 약정체결한 대상주식을 감자의결한 내용은 공시된 정기주주총회결의사항에, 채권단이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채권단으로부터 장외(시간외)에서 자기주식 12,265,252주를 주당 6,700원(2003.5.29. 종가)으로 매입하고 2003.5.30. 및 2003.6.4. 82,177,188,400원을 지급한 내용, 2003.6.16. 채권단에 쟁점주식의 옵션행사가격(@8,785원)과 종가(@6,700원)와의 차액 25,573,050,42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내용, 2003.12.31. 쟁점주식 12,265,252주에 대한 액면가(5,000원)와 종가(6,700원)와의 차액 20,850,928,400원을 감자차손으로 계상하고, 소각한 내용은 회계처리 전표 및 공시된 주식소각완료자료, 2003년도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산업 제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1999.10.15.) 가운데 제1호 의안(○○○제철주식회사와 합병을 위한 채권재조정)에는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수급불균형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매출규모가 MOU계획대비 크게 부진하고 대규모 영업결손 등으로 향후 독자생존이 불투명시되는 ○○○산업에 대하여 ○○○제철주식회사와 합병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채권 재조정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제2호 의안(대출금의 출자전환)에는 ○○○제철주식회사와의 합병을 도모코져 ○○○산업을 정상기업 수준의 재무안정성과 적정규모의 차입금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 2,500억원을 출자전환키로 하고(1999.6.30. 기준 ○○○산업 채권금융기관 의결권 현황에는 기존차입금이 6,401억원으로, 출자전환금액이 2,500억원으로, 잔여차입금이 3,90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채권금융기관 상호간 매매 등을 제외하고는 2002.12.31.까지 매각을 금지하기로 하며, 합병 후 합병법인 주식으로 전환된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지분 중 일부 출자분에 대하여는 합병 전 액면가이하의 증자에 따른 할인발행차금 발생과 지분율 증가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른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주식은 합병법인(○○○산업과 ○○○제철주식회사) 주식으로 하고, 규모는 ① 합병전 증자시 액면가이하 발행에 따른 할인발행차금 발생분에 해당하는 주식수, ② 할인차금해당액이 수취한 3년간 배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수, ③ ○○○은행이 요청하는 주식수 방식으로 산정하며, 분배비율은 합병전 ○○○산업에 출자한 채권금융기관의 총주식대비 위 규모 ① + ②에 의해 산정된 주식수 비율로 하기로 하였으며, Call/Put Option 대상주식의 기준가격 산정 및 처리방안에서 기준가격은 원금(채권금융기관이 합병법인에 1주당 출자한 금액)에 이자(위 원금을 매년 첫째 영업일에 적용하는 ○○○은행 은행계정 prime rate - 2.0%를 기준으로 Call/Put Option 행사시점까지 월복리계산된 금액에서 배당률(1주당 5,000원)을 년복리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행사시기는 2002 회계연도 배당률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행사방법은 주식가격이 위 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합병법인에게 위 기준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주식가격이 위 기준가격을 상회할 경우 합병법인이 채권금융기관에게 위 기준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Call/Put-Option을 채택키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 건 관련 합병계약서(1999.11.2.)에 의하면, ○○○제철주식회사와 ○○○산업이 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회생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철강업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철주식회사와 ○○○산업이 합병하되, ○○○제철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산업은 해산하는 것으로, ○○○제철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은 212,519,850,000원으로, 합병시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 41,571,567주, 기명식 우선주식(1주당 5,000원) 932,397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산업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주 및 우선주주에게 각각 배정·교부하는 것으로, 합병비율은 ○○○산업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51846주로 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합병기본약정서(2000.1.7.)에 의하면, ○○○제철주식회사, ○○○산업 및 ○○○산업 채권단 주관은행인 주식회사 ○○○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회생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철강업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0.2.29.까지 ○○○제철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산업은 해산하는 것으로 하여 합병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산업 합병관련 추가약정서(2000.7.31.)에서는 ○○○제철주식회사에게 적용되는 합병전 ○○○산업에 대한 채권단의 결의를 이행함에 있어 합병전 ○○○산업의 채권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갑)의 대리인 자격으로서의 주식회사 ○○○은행, 합병후 ○○○제철주식회사(을)와 합병전 ○○○산업의 채권단의 주관은행(병) 자격으로서의 주식회사 ○○○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콜옵션, 풋옵션, 처분제한, 합병전 ○○○산업의 채무에 대한 금융조건 완화, 회사채인수 등 을에게 적용되는 합병전 ○○○산업에 대한 채권단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동 약정서 제1조), 을은 1999.10.15. ○○○산업 제8차 채권단 결의 중 제2호 의안에 의하여 2002 회계연도 배당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시의 출자전환주식의 시장가격이, 갑의 2000.1.12.의 출자전환주식대금(이하 "출자전환주식대금"이라 한다) 및 출자전환대금에 대한 출자전환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지급일까지 매년 첫째 영업일에 적용하는 ○○○은행 은행계정 prime rate 마이너스 2%의 이율에 의하여 월복리 계산된 금액에서 출자전환대금에 대한 출자전환일부터 주식매수대금 지급일까지 매년 배당금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기준가격")보다 상승할 경우, 갑에게 옵션대상주식을 기준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즉시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야 하며(동 약정서 제3조 콜옵션 가항), 갑은 1999.10.15. ○○○산업 제8차 채권단 결의 중 제2호 의안에 의하여 2002 회계연도 배당률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시의 출자전환주식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옵션대상주식을 을에게 기준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동 약정서 제4조 풋옵션 가항), 갑은 2002 회계연도 배당률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항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옵션행사일은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 보며(동 약정서 제4조 풋옵션 나항), 갑과 을은 갑이 제3조를 위반한 경우, 을이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갑이 을의 콜옵션 행사시 제2조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옵션대상주식의 옵션행사일(또는 옵션행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상당액과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동 약정서 제8조 손해배상)라고 추가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이 건 관련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3.3.21.)에서는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소각대상물량을 6백만주를 추가하여 총 17.7백만주(자본감소금액 87,500,000천원)로 늘리고 채권단 옵션물량 약 12백만주는 장외에서, 잔여물량은 장내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결의한 내용, 채권단의 옵션물량을 감자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행은 2003.6.15. 채권단과 체결한 약정서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준가격은 1주당 8,785원으로, 대상주식수는 쟁점주식으로,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기준가격 1주당 8,785원과 청구법인 기명식 보통주식의 2003.5.29.(옵션행사일) 증권거래소 시세 종가와의 차액을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으로 합의하였으며, 손해배상 기준가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이 건 기준가격 산출내역

○○○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고, 시가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참조), 이 건의 경우 ○○○산업과 채권단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고 독자생존이 불투명시되는 ○○○산업에 대하여 ○○○제철주식회사와 합병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채권 재조정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을 정상기업 수준의 재무안정성과 적정규모의 차입금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 2,500억원을 출자전환키로 하여 채권단이 ○○○산업에 대한 대출채권(6,400억원) 중 2,500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콜·풋옵션을 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3.3.21. 주주총회에서 콜·풋옵션 약정체결한 대상주식을 감자의결하고 2003.12.31. 쟁점주식을 소각하여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감자처리된 점, 채권단도 주식매입거래로 인식하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상장주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경감받은 점, 채권단이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채권단이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옵션약정을 통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기준가격과 옵션행사기준일의 종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환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