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고, 장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장래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이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고, 장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장래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와 배우자인 김○○이 2004.4.13. 상장법인인 (주)○○○생명과학(구 ○○약품공업(주)로 이하 “○○○생명과학”이라 한다)의 주식 40%(이○○ 15.67%, 김○○ 16.33%)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금융감독원ㅇ에 대주주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2004.4.14. 및 2004.4.16. 2차례에 걸쳐 ○○○생명과학의 12개 계열회사를 공시하였으나, 2004년 6월경 공시담당자의 착오로 청구외법인이 공시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생명과학의 신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외 7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생명과학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될 행정규제를 피하고 기업의 신뢰성 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
(2)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일 이후 배당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앞으로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세액은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차이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외 7인의 소득세와 세액 차이가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데,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및 그 이후에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외 7인이 청구외법인의 조세체납으로 자신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의 운전기사로서 단순한 공시회피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이 없었고, 다만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 4,258만원의 자동차 1대(간주 취득세 88만원)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간주취득세 88만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외법인은 2004.3.5. 쟁점주식을 이○○외 7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외 7인도 2005.5.31. 주식양도 소득세를 각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보다 저가로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자, 청구인과 이○○외 7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2004.6.8. ○○○생명과학은 계열회사인 (주)○○○는 추가 공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공시누락한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 공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명의신탁이 단순히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반면에, 이○○외 7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은 매 사업연도 마다 이익잉여금이 적립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주주배당이 가능하였는바, 동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이○○외 7인은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 7인은 청구인 보다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보아도 세율차이에 의한 조세회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외 7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외법인이 조세를 체납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더라면 이○○외 7인은 조세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 반면, 청구인은 조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장래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의 회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외법인이 장래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〇 국세기본법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및 김○○이 ○○○생명과학의 주식 40%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생명과학이 계열회사를 추가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생명과학은 아래 (표1)과 같이 2004.4.14. 및 2004.4.16. 2차례에 걸쳐 ○○엔터테인먼트(주)외 11개 회사를 공시하였고, 2004.6.9. (주)○○○를 추가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생명과학의 계열회사 공시내역 계열회사명 최대주주 변경일 공시일
○○엔터테인먼트(주) 2009.4.13. 2004.4.14. (주)○○○○○○ 2009.4.13. 2004.4.14. (주)○○○홀딩스 2009.4.13. 2004.4.14. (주)○○○생활건강 2009.4.13. 2004.4.14. (주)○○댄스 2009.4.13. 2004.4.14. (주)○○썬트 2009.4.13. 2004.4.14. (주)○○○○월드 2009.4.13. 2004.4.14. (주)○○○수다 2009.4.13. 2004.4.14. (주)○○○메디코아 2009.4.13. 2004.4.14.
○○○창업투자(주) 2009.4.13. 2004.4.14. (주)○○○그룹 2009.4.13. 2004.4.14.
○○○종합레져타운(주) 2009.4.14. 2004.4.16. (주)○○○ 2009.4.13. 2004.6.9. (주)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5. 이○○외 7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0,000주를 1주당 10,000으로 하여 1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외 7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소유하다가 2004.3.5. 청구인에게 매도하였고, 2008년에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쟁점주식 변동상황 성명 주식수(주) 1994~2003년 2004~2007년 2008년 이○○ 5,200
• 5,200 김○○ 2,000
• 2,000 박○○ 800
• 800 김○○ 400
• 400 김○○ 400
• 400 이○○ 400
• 400 이○○ 400
• 400 손○○ 400
• 400 이○○
• 10,000
• 합계 10,000 10,000 10,000
(4) ○○○병원 행정부원장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외 7인이 ○○○생명과학을 인수한 후 청구외법인이 계열회사 공시에서 누락되어 ○○○생명과학의 신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청구인은 이○○외 7인에게 명의를 환원해 가라고 하여 2008.12.31.자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세법을 알지 못하여 단순히 공시의무 위반에 대책으로 한 행위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생명과학의 계열회사를 공시하면서 착오로 청구외법인이 누락되어 ○○○생명과학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될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외 7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일 이후 배당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앞으로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외 7인의 소득세와 세액 차이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일 이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외 7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와 김○○은 부부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72%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이들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청구인 자신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명의신탁의 주목적이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는데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